이번에 헌법 재판소에서 아청법이 합헌 판결이 나왔는데, 아청법의 무엇이 문제가 되었고 헌법 재판소에서 어떤것을 재판했으며 어떠한 적용이 되는지 알아봅시다.<br><br>아청법은 아시다시피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작성된 법으로,<br>본 법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나아가 잘못된 윤리관 확립 방지를 목적으로 입법되었지만 다음의 한가지 조항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br><br><blockquote style="border:1px solid rgb(222,223,223);background-color:#f7f7f7;padding:5px 10px;"><b>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i><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861#0000" target="_blank">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5항</a></i></b><br></blockquote><br>언뜻 보기엔 그냥 평범해보이는 이 조항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b>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b>이라는 문항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단순히 아동 청소년인 사람이나 표현물이 아닌 인식될 수 있음이란 애매한 조항을 넣으면서 인식가능한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죠.<br><br><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width="300" height="429"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6/1435222932lor2f7wCj8Qt.jpg" alt="ungyo.jpeg" style="border:medium none;"></div> <div align="center"><b><br><font>아청법<font> </font>하면 자주 언급되는 은교<br></font></b></div><br><br>이 애매한 조항은 '교복을 입은 성인이 촬영한 성적 표현이 들어간 창작물은 아청법 위반'이라는 희대의 판결을 내리면서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br>그게 창작물에도 똑같이 적용된 결과 '설정만 성인'이 대부분이던 서브컬쳐를 향유하던 덕후 친구들은 직격탄을 맞고 말죠.<br>이렇게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자 새누리당은 뒤늦게서야 '명백하게'라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놀랍게도 위의 명백하게란 조항은 원래부터 있던게 아닙니다. 원랜 저 조항도 없었던게 이후에 개정되면서 추가가되었죠. 그래서 상황은 조금 나아졌지만 명백하게라는 문구도 자의적으로 해석될수있기 때문에 여전히 법이 저촉되는 대상이 모호하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제기됩니다.<br><br>이렇게 비판받은 아청법은 여러차례 개정 시도가 일어나게됩니다.<br><br><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width="796" height="261"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6/1435224587xSsYEFKY.png" alt="2015-06-25-182742_1366x768_scrot.png" style="border:medium none;"></div><br><div align="center"><b>최민희 의원 대표로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의 제안 사유</b><br></div><br>명백하게 뿐만 아니라 '실존하는'이라는 조항을 집어넣는걸 골자로한 최민희 의원의 개정안이 그중 하나입니다.<br>허나 이 개정안은 끝내 통과되지 않았고 기어이 헌법 재판소에 아청법 판결 요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br>이번 헌법 재판소에서 재판한 것이 바로 아청법 2조5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으로써 위 2조5항이 합헌인가 아닌가를 판결한것이죠.<br>결과는 5:4로 합헌 판정이 났고 문제가 되는 아청법 조항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br><br><b><br><br>정말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가?<br></b>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에서 교복 입은 성인물은 아청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고 예전만큼 아청법의 조항을 폭넓게 해석하진 않게 되었습니다.<br>허나 주의할점은 대법에서 저런 판결이 있었다는건 판례를 통한 '권고사항, 참고사항'으로 강제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아청법은 스스로 조심하여야 합니다.<br><br><br><b>창작물에서 설정상으로 성인이면 아청법 안걸리는거 아닌가?</b><br>자주 있는 착각인데, 이는 흔히 도쿄도 조례로 줄여쓰는 도쿄도 청소년 보호 조례안과 아청법을 혼동하여 일어나는 상황입니다.<br><br><blockquote style="border:1px solid rgb(222,223,223);background-color:#f7f7f7;padding:5px 10px;">2. 연령 또는 복장, 소지품, 학년, 배경 그 외 사람의 연령을 상기시키는 사항의 표시 또는 음성에 의한 묘사로부터 18세 미만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인식되는 것 (이하 '비실재 청소년'이라고 한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또는 비실재 청소년에 의한 성교 유사 행위와 관련되는 비실재 청소년의 자태를 시각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부로 성적 대상으로 하여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써, 청소년의 성에 관한 건전한 판단 능력의 형성을 저해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blockquote> <div align="center"><b>도쿄도 조례안의 문제 조항</b><br></div><br>도쿄도 조례안은 아청법과 비슷하나 18세 미만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그나마 명확한 조건이 있기때문에 아무리 겉모습이 성인이 아닌것 같아 보여도 창작자가 18세 이상임을 명기함으로써 문제 조항을 회피하는게 가능합니다.<br>허나 아청법은 이러한 명확한 조건이 없이 겉모습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이 가능하면이란 모호한 조건이 조항에 있기 때문에 도쿄도 조례안에선 합법이던 창작물도 불법이 될수있습니다.<br><br><br><b>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아청법에 대응해야 하는가?</b><br>이전까지와 다를것 없이 스스로 주의하시면 됩니다. 아청법이 합헌 판정이 나왔다고 해서 다른 괴악한 조항이 추가된건 아니기 때문에 지레 겁먹을 필요까진 없습니다. 단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정이 나왔다는건 아청법을 개정할만한 방법을 2번 이상 놓쳤다는 것이고 다음 아청법을 개정할수 있을 시기가 되기까진 지금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될것입니다.<br><br><br>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