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사전적 정의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그 범죄자가의 도피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이 정의로부터 몇가지 의문이 생겼고 그래서 공소시효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1. 공소시효는 형사사건에만 한정되는가? 민사사건에는 그런것이 없다는 뜻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사사건에는 공소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민사는 개인들 간에 일어나는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법이나 상법등과 관련된 사항이고, 형사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과 관련된 사항이다.
민사사건은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이 진행이 되며 (제기한 사람은 '원고'가 되고, 해당되는 상대자는 '피고'가 됨)
법원에서는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간의 법적 다툼을 해결한다.
반면, 형사사건은 민사사건에 비해 조금 복잡하다.
형사사건은 당사자가 수사기관이라는 국가 공권력에 '소'가 아닌 '고소'를 통해 진행된다.
이때 제기한 사람은 '고소인, 피해자', 해당되는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대자는 '피고소인, 피의자'가 된다.
고소를 접수받은 경찰은 피고소인을 입건하여 수사를 시작한다.
경찰 조사를 마친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사는 피의자의 죄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며 (소추),
이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밝히는 일을 고소인이 아닌 그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의무가 생긴 검찰이 대신해 주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법원에서는 공소를 제기한 검찰과 기소된 피고인 간에 형사소송이 진행 된다.
참고로 '소'는 법원에 대해 특정한 소송물의 정당성을 심판하여 권리의 보호를 허락해 달라고 청구하는 일이고,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법적 처리를 구하는 일이며,
'공소'는 검사라는 공권력이 어떤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이다.
정리하면,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쌍방 당사자 원고, 피고간에 진행이 되는 것이라면
형사소송은 당사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고소가 타당하다 판단한 검찰이 당사자 대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검찰과 피고인간에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애초에 형사사건에만 해당한다.
2. 왜 법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안위를 챙겨야 하는 사법기관이 스스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처벌권을 포기하는 것인가?
뭐 여러가지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결론적인 느낌은 지극히 국가 입장에서의 귀차니즘이다.
자료상에 나오는 공소시효제의 이유는
1. 시간이 지나면서 증언이나 훼손될수도 있는 물적 증거의 신뢰가 떨어져서 공정한 재판이 어려우며,
2. 수사기관이 시간이 지나서 더이상의 추가적인 관련증거도 찾기 힘든 오랜 미제사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면에서 비효율적며,
3. 피의자가 오랜기간 범죄사실을 숨기고 피하느라 형벌에 상응하는 상당한 고통을 이미 충분히 겪었으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4. 오랜시간이 흐르면 피해자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범죄자의 처벌 필요성이 줄어들고,
5. 사건이후의 범죄자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하며,
6. 피의자를 신속히 잡지 못한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다.
이런 것들이 정녕 공소시효의 이유라면
1번만이 이유라면 물적증거가 확실해서 범인이 논란의 여지가 없이 확정적인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공소시효에는 그런것을 고려하지도 상관하지도 않는다.
1번만이 이유라면 경우 공소시효가 해외도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그런데 해외도피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1번만이 이유라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른 것은 모순이며, 짧은 공소시효도 모순이다.
->그런데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고, 공소시효가 5년이 되는것도 있다.
2번만이 이유라면 오랜시간이 지난 사건의 공소를 아예 금지시키기 보다는 그냥 수사만 일단 보류해 놓았다가, 행여나 범죄자가 잡히면 공소를 제기할수 있게만이라도 해 놓아야 한다.
->그런데 법률상 그런것은 없다.
2번만이 이유라면 공소시효의 정당성을 의심해야 한다.
3번만이 이유라면 실형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는 범인의 공소시효기간이라면 최소한 실형 처벌기간보다는 길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공소시효기간이 실형처벌기간보다 짧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시효기간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등으로 형사상의 실형보다 오히려 짧다.
이것 조차도 2008년이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짧았다. (사형범죄는 15년이었고 무기징역은 10년이었음)
이것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법은 사형으로 인한 고통보다 25년 이상 도망다니면서의 고통이 크다고 간주하는 것이고,
감옥소에서 평생 갖혀있음으로 인한 고통과 15년이상 도망다니는 동안에 고통이 크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녕 그러하다면, 정녕 도망치는 것이 사실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그런 심각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부분의 범인은 스스로 자수를 하거나 자백을 해야 할것 같다.
4번만이 이유라면 피해자가 공소시효가 끝날쯤까지도 여전히 범인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고, 공소시효가 끝나감을 안타깝게 절규하는 모양새는 나와서는 않된다.
->그런데 그러하다. 허다하다. 살인사건의 경우 대부분이다.
5번만이 이유라면 공소시효의 정당성을 정말 의심해야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사회적 안정성을 위해서, 범죄자의 사실상태를 존중해주기 위해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사법기관이 피해자 더러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한다 말하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6번만이 이유라면 국가가 미제사건을 남긴 무능 무책임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국가는 공소시효가 끝날쯤에 고소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하다.
-> 그런데 그런거 없다. 국가로부터 보호도 보상도 받지 못한 피해자는 누가 챙겨주어야 하나..
설득력이 거의 없어 보이는 액면상의 공소시효 이유들을 보건데,
공소시효는 막말로 국가가 계속 범죄 미제사건에 책임을 지고 신경쓰기가 귀찮고,
뒤늦게 범인 잡아봤자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지는 것도 싫고해서 그냥 조용히 넘겨버리고 싶은 마음에 생긴 법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