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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604927
    작성자 : aiidyn
    추천 : 2
    조회수 : 1014
    IP : 211.253.***.194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5/07/24 19:38:05
    http://todayhumor.com/?sisa_604927 모바일
    공소시효의 문제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됬네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기념해서 공소시효의 문제점에 대해서 예전글을 재정리해 보았습니다.
    ---------------------------------------------------------------------------
     
    우선 공소시효부터 이해해 보자.
    본인이 법 문외한이기 때문에 문외한 입장에서 자료를 찾아보았다.
    *공소시효(公訴時效):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그 범죄자가의 도피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솔직히 이게 도데체 무슨 말인지 부터가 잘 파악이 되지 않는 관계로 핵심어인 "공소"가 뭔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공소(公訴): 검사가 어떤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
    즉, 공소시효는 "범죄"및 그에 가해지는 형벌에 관해 규정한 법률인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인 "형사"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에 관한 법인 민법이나 상법등과 관련된 사건인 "민사"의 경우 공소시효란 것이 있을수가 없는 것이 "민사"에는 공소부터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민사시효란 것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음)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법으로 처리되는 과정은 상당히 다르다.
    민사사건은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사법기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여 진행이 되며 (이때 '소'를 제기한 사람은 '원고'가 되고, 해당되는 상대자는 '피고'가 됨) 법원에서는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간의 법적 다툼을 해결한다.
    *소(訴) : 법원에 대해 특정한 소송물의 정당성을 심판하여 권리의 보호를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는 신청
    즉, 과정은 이러하다.
    1. 사람A 와 사람 B간에 다툼 발생
    2. 사람A(원고)가 법원에 소를 제기함 (A와 B간의 민사소송)
    3. 법원은 A와 B간에 다툼을 법에 의거하여 해결함 
     
    반면, 형사사건은 당사자가 '수사기관(경찰)'이라는 국가 공권력에 '소'가 아닌 '고소'를 통해 진행이 되며 (이때 '고소'를 제기한 사람은 '고소인, 피해자', 해당되는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대자는 '피고소인, 피의자'가 됨) 고소를 접수받은 경찰은 피고소인을 입건하여 수사를 시작한다.
    *고소(告訴) :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법적 처리를 구하는 일
    경찰 조사를 마친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사는 피의자의 죄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드디어 '공소'를 제기하며, 이렇게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것을 '소추'라고 한다.
    즉, 경찰은 수사권만 가지고, 공소권은 검찰만 가지고(검찰에게는 수사권도 있음), 수사권도 공소권도 없는 시민은 그들을 믿고 따라야 한다.
    아무튼, 과정은 이러하다.
    1. 사람 A가 사람 B를 형법을 거인 범인으로 판단함
    2. 사람 A는 경찰서에 B를 '고소'함
    3. 경찰서는 B를 입건하여 수사를 하여 검찰로 넘김
    4. 검사는 B의 죄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B는 '기소'가 됨 (검사와 B간의 형사소송)
    5. 검찰이 고소인 A를 대신하여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밝히는 일을 입증할 의무를 가짐
    6. 법원은 검사와 B간의 사실관계 입증내용을 판단하여 사건을 해결함
     

    -----------------------------------------
    그럼 왜 공소에 어떤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권리를 얻거나 잃게 되는 법률적인 기간인 시효를 정해두었을까?
    왜 법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안위를 챙겨야 하는 국가가 법으로써 스스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처벌권을 포기하는 것인가?
    인터넷 자료상에 나오는 공소시효제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시간이 지나면서 증언이나 훼손될수도 있는 물적 증거의 신뢰가 떨어져서 공정한 재판이 어려우며,
    2. 수사기관이 시간이 지나서 더이상의 추가적인 관련증거도 찾기 힘든 오랜 미제사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면에서 비효율적며,
    3. 피의자가 오랜기간 범죄사실을 숨기고 피하느라 형벌에 상응하는 상당한 고통을 이미  충분히 겪었으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4. 오랜시간이 흐르면 피해자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범죄자의 처벌 필요성이 줄어들고,
    5. 사건이후의 범죄자 사실상태(현재의 입지나 여건상태?)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하며,
    6. 피의자를 신속히 잡지 못한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이 공소시효의 이유라면 이 이유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은 국가 입장에서의 귀차니즘이다.
    이런 것들이 정녕 공소시효의 이유라면
    1번만이 이유라면 (정액 DNA같은)물적증거가 확실해서 범인이 논란의 여지가 없이 확정적인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공소시효에는 그런것을 고려하지도 상관하지도 않는다.
    ->특히나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디지털 증거가 많은데 디지털 증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자료가 훼손될 가능성은 없다.
    1번만이 이유라면 공소시효가 해외도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그런데 해외도피자의 도피기간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1번만이 이유라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른 것은 모순이며, 짧은 공소시효도 모순이다.
    ->그런데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고, 심지어 공소시효가 5년이 되는것도 있다.
     
    2번만이 이유라면 오랜시간이 지난 사건의 공소를 아예 금지시키기 보다는 그냥 수사만 중지하거나 보류해 놓았다가, 행여나 범죄자가 잡히면 공소를 제기할수 있게만 이라도 해 놓아야 한다.  
    -> 그런데 공소시효에는 그런것 없이 그냥 시간만 지났다면 범죄자가 잡히더라도 공소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되었있다.
    ->설마 예전 사건으로 제기된 공소를 처리하는 비용조차도 아까워서 그런것이라면 이것은 공소시효의 정당성을 의심해 봐야 할 사항이다.
     
    3번만이 이유라면 실형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는 범인의 공소시효기간이라면 최소한 실형 처벌기간보다는 길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공소시효기간이 실형처벌기간보다 짧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시효기간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실형기간 대비 공소시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사형범죄->25년,  무기징역-> 15년,  10년이상 징역-> 10년,  10년미만 징역->7년
    즉, 형사상의 실형기간보다 오히려 그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조건 짧다.
    이것 조차도 2008년이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짧았다. (사형범죄는 15년이었고 무기징역은 10년이었음)
    이것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법은 사형으로 인한 고통보다 25년 이상 도망다니면서의 고통이 크다고 간주하는 것이고,
    감옥소에서 평생 갖혀있음으로 인한 고통보다는 15년이상 도망다니는 동안에 고통이 크다고 법은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4번만이 이유라면 피해자가 공소시효가 끝날쯤까지도 여전히 범인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고, 공소시효가 끝나감을 안타깝게 절규하는 모양새는 나와서는 않된다.
    ->그런데 그러하다. 허다하다. 살인사건의 경우 대부분이다.
    ->정말 4번이 이유라면 행여나 그때까지도 자신의 감정이 진정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공소시효를 연장시킬수 있게라도 해놔야만 할것인데 그런것 없다.  (이유에 왜 사회적감정이 언급되었는지 모르겠다.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에 사회적 감정 눈치라도 봐야한다는 소리인지)
    -> 4번이 이유라면 공소시효는 몇년이 지나면 피해자는 그 일을 망각할수도 있고 그때가서 잡힌 범인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새삼스러울수도 있는 좀도둑이나 사소한 폭행사건같은 경우에나 적용되어야 할것이지만, 현실은 사형에 구형될 패륜적 살인범 에게도 적용이 된다.
    -> 설마하니 법이 패륜적으로 살해를 당한 피해자의 부모도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진정이 되고 잊어버려 범인을 처벌할 필요성도 못느끼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5번만이 이유라면 공소시효의 정당성을 정말 의심해야 한다. 이게 도데체 말이나 되는 소린가?
    ->사회적 안정성을 위해서, 시간이 지난 범죄자의 상태를 존중해주기 위해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사법기관이 피해자 더러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한다 말하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 못하게끔 한 이유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존중해주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란다..
    ->이것만이 이유라면 이것은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것이다.
     
    6번만이 이유라면 국가가 미제사건을 남겨 피해자를 고통스럽게한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이기에 국가는 공소시효가 끝날쯤에 고소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하다.
    -> 그런데 그런거 없다. 국가가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어그러진 일이니 피해자보고 감내하라는 말인가?
    ->공소시효를 정한 것은 국가가 공소를 처리할 책임을면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국가가 태만으로 인해 범인을 잡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이 말을 본인이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면,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나는 더이상 책임이 없다는 소리인데 사실 도데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겟다. 
    ->범인을 못잡은 것에 대해서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은 별로 해보지 않았지만, 어쨋건 국가가 잘못해서 범인을 못잡았는데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라도 못해줄지언정 어떻게 그것이 피해자의 고소 권리마저 빼았겠다는 공소시효의 명분이 되는지 모르겠다.
     

    ----------------------------------------------
    나름 찾아서 정리해본 액면상의 공소시효의 제정 이유를 정리해 보면 그것은 그냥 국가가 계속 범죄 미제사건에 책임을 지고 신경쓰기가 귀찮고,
    뒤늦게 범인 잡아봤자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지는 것도 싫고해서 그냥 조용히 넘겨버리고 싶어서등이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설득력이 없어보여서
    솔직히 본인이 잘못된 자료를 찾았거나 공소시효에 대한 별개의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나 추가하거나 빼야 할 부분 있으면 지적부탁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시효는 좀도둑같은 경범죄에나 필요할것 같습니다.
    중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정해야 할듯 합니다.
    장기미재 사건의 경우 수사는 중지하되, 공소는 열어두어야 할듯 합니다.
    공소시효기간은 적어도 실형기간보다는 길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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