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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전문 -> https://thenewspro.org/?p=20663
LA 타임스, 미 법원, 소녀상 철거 소송 기각
– 미 항소법원, 원심유지 판결 내려
– 인권 침해 반대 기념비 세우는 것은 지방 정부의 관할 업무에 속하는 것
– 일본 정부, 위안부 함구령 조건 내세운 위안부 지원 자금 조성 조치로 비판받아
LA 타임스는 4일, 미 법원이 글렌데일 센트럴 파크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시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 대해 원심유지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원고가 소녀상이 연방정부의 외교정책과 일본과의 관계를 위헌적으로 침해,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항소법원은 인권 침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지방정부의 관할 업무에 속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는 글렌데일 시가 한국의 보은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할 것으로 이번 승소 판결 시기가 매우 적절했다는 폴라 디바인 글렌데일 시장의 말을 전했다.
기사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미 정부의 다양한 차원에서 결의와 기념비들 그리고 다른 유형의 수단으로 일본군 성노예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것은 가치가 있고 옳다는 것이다”는 필리스 김 캘리포니아 한미포럼 사무국장의 말을 인용했다.
이어 수십 년에 걸쳐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해 온 일본은 최근 생존 위안부를 위해 자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나 유엔에서 위안부 문제 논의를 자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비판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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