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이 의원 시절
김영란법에 언론인이 포함되도록 강력 주장해 관철시킴..
벼르고 있던 언론들이 김기식 원장 내정 직후
한 목소리로 집중 포화..
김기식에게 도의적 책임은 있겠지만 야당 진보보수언론이 혼연일체 되어 며칠간 비난할 정도인지 의문..
윤리적 범주의 잘못이라기엔 과도..(서진현 검사 무마 최교일,자한당의원들의 강원랜드 수십명 불법 청탁과 비교해 보면..)
본질은 괘씸죄..
언론 기사도 이를 숨기지 않고 있음..
(“김기식이 더 괘씸한 이유”, “김기식 김영란법 운운하더니..” 같은 기사들..)
김기식 같은 사람을 지키지 않으면
언론의 특혜를 줄이려는 의원 입법은 앞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듯
대놓고 보복질 해대니
물론 개혁성이 선명한 만큼
삼성의 김기식 견제나 낙마의도도 있을 것으로 보임
아래 기사는 김영란법 제정 당시 김기식이 새누리와 날 세우며 언론인 포함해야 한다며 주장 펴던 내용
——-
법안소위는 이날 논의과정에서 국·공립 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종사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공립 학교 일반 교원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만 사립학교 대학 총장과 이사장 등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특히 야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을 중심으로 KBS·EBS 등 공영방송 뿐만 아니라 전체 언론사 기자를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영과 민영 등 소유 구조와 관계 없이 언론사 기자 등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범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안소위 위원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BS와 EBS 뿐만 아니라 전체 언론기관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정부가 제출키로 했다"면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중략)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예를들어 여성플라자 여직원과 운전기사 등에게까지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한 반면,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130만명 모두에게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0836914&sid1=001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0836914&sid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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