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는 국회의 일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헌법 52, 54, 61조에 법(제도, 공권력)과 예산(지원, 재정정책)을 감시하고, 이를 위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이 중 특히 국회의 국정감사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제도이다. 1987년 민주헌법을 만들 때 정부를 보다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정이란 것이 법률과 예산의 집행인데, 따라서 국정이라 함은 정부의 행위이고 정부는 행위로써 법과 예산, 두 축을 움직이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견제할 곳이 없다. 감사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감사원이 국회예산을 감사해서 발표하지는 않는다. 그야 말로 국회예산은 무소불위의 뜻 그대로 하면, 하지 못할 바가 그 어디에도 없다. 국회는 감시의 사각지대이고 국회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를 보다 더 잘 알고, 감시하는 것은 단지 국회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반에 있어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보다 증가시킬 수 있는 꼭 필요한 일일 수 있겠다.
국회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나
예산이란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 세입예산규모는 전체예산 5219억 원 중 11억4000만 원가량으로 세출예산 규모에 비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국회라는 기관의 특성상 자체재원이 없기에 생기는 것으로 대부분의 수입이 임대료, 원서접수료, 수강료 등이다. 대부분 순수한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국회의 2013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5060억 원보다 3.13% 증가한 5219억 원을 보이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율은 18.7%로 2012년 2.21%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여 연평균 4.68%의 증가율을 보였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2009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비의 경우 2012년 10.35%라는 매우 높은 감소율을 보였는데 대규모 예산이 투여된 제2의원회관 건립비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국회의 예산 증가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인건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본경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4.3%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요사업비는 3.7%로 성질별 분류에서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므로 국회 예산의 증가세를 이끈 것은 인건비 상승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회 연도별 성질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