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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42559
    작성자 : 執行官
    추천 : 3
    조회수 : 285
    IP : 203.90.***.113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09/30 11:33:04
    http://todayhumor.com/?sisa_442559 모바일
    [오마이] 친일파·신군부인사들을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국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0


    30분, 길어야 1시간.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들로부터 1년에 한 번 국정감사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1700여 명에 달하는 직원에, 한 해에만 5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그러나 국회의원 입법 보조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상 국회의원들에게는 '한 식구'라는 인식이 강해 적극적인 감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감사의 사각지대'에서 주먹구구식 '고무줄 예산집행'의 만성적 병폐 등으로 '눈먼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마이뉴스>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시민이 국회를 국정감사한다!"는 주제로 8~9회에 걸쳐 기획보도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말]
    기사 관련 사진
    ▲  국회의사당
    ⓒ 국회

    관련사진보기


    헌법에서는 국회의 일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헌법 52, 54, 61조에 법(제도, 공권력)과 예산(지원, 재정정책)을 감시하고, 이를 위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이 중 특히 국회의 국정감사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제도이다. 1987년 민주헌법을 만들 때 정부를 보다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정이란 것이 법률과 예산의 집행인데, 따라서 국정이라 함은 정부의 행위이고 정부는 행위로써 법과 예산, 두 축을 움직이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견제할 곳이 없다. 감사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감사원이 국회예산을 감사해서 발표하지는 않는다. 그야 말로 국회예산은 무소불위의 뜻 그대로 하면, 하지 못할 바가 그 어디에도 없다. 국회는 감시의 사각지대이고 국회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를 보다 더 잘 알고, 감시하는 것은 단지 국회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반에 있어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보다 증가시킬 수 있는 꼭 필요한 일일 수 있겠다.

    국회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나

    예산이란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 세입예산규모는 전체예산 5219억 원 중 11억4000만 원가량으로 세출예산 규모에 비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국회라는 기관의 특성상 자체재원이 없기에 생기는 것으로 대부분의 수입이 임대료, 원서접수료, 수강료 등이다. 대부분 순수한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국회의 2013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5060억 원보다 3.13% 증가한 5219억 원을 보이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율은 18.7%로 2012년 2.21%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여 연평균 4.68%의 증가율을 보였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2009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비의 경우 2012년 10.35%라는 매우 높은 감소율을 보였는데 대규모 예산이 투여된 제2의원회관 건립비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국회의 예산 증가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인건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본경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4.3%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요사업비는 3.7%로 성질별 분류에서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므로 국회 예산의 증가세를 이끈 것은 인건비 상승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회 연도별 성질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예산액
    예산액
    증가율
    예산액
    증가율
    예산액
    증가율
    예산액
    증가율
    합계
    439,534
    447,857
    1.89 
    517,491
    15.55 
    506,033
    -2.21 
    521,871
    3.13 
    인건비
    230,148
    234,932
    2.08 
    261,381
    11.26 
    272,939
    4.42 
    280,906
    2.92 
    기본경비
    20,784
    21,847
    5.11 
    22,797
    4.35 
    23,928
    4.96 
    24,356
    1.79 
    주요사업비
    188,602
    191,078
    1.31 
    233,313
    22.10 
    209,165
    -10.35 
    216,609
    3.56 

    출처:국회 세입세출 각목 명세서

    국회예산중 사무처 인건비 비중 최대

    국회 예산 중 인건비의 규모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사무처의 인건비가 가장 높은데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과다하게 보여진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국회 예산의 특징으로 삼을 수 있는 인건비 중심의 예산 편성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의 증가율을 비교하여 보면 국회의 증가율이 지방자치단체 증가율보다 0.4%p 높게 인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보다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의 인건비 상승폭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정당한 근거 없이 국회라는 특권이 작용해 과다한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5년간 증가율 비교(2009~2013)

    (단위:억원)


    인 건 비
    증가율
    연평균증가율
    국 회
    22.1%
    5.5%
    지방자치단체
    20.6%
    5.1%

    헌정회육성법 개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것은 헌정회사업이다. 국회 사무처는 헌정회에 대해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있다. 2013년도 헌정회 지원 단위사업 예산 규모는 128억2600만 원으로 2012년도와 동일하다. 세부편성내역을 보면 단체지원비 10억7560만 원, 연로회원 816명 지원금으로 120억 원 편성되어 있고. 단체지원비는 인건비(3억2200만 원), 경상경비(3400만 원), 사업비(7억70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정회는 정부의 세금으로 노후까지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비난받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국회에서도 여론에 밀려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연로회원지원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던 연로회원 중 이 법 시행일 현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연로회원에게만 계속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자, 종합소득의 가구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 가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합계가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자 등에 대하여는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13년 5월 지급 기준 연로회원 지원금 대상자는 816명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상당수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득, 박희태, 김희선, 서청원, 한화갑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비롯해 전체 지원금 대상자의 5%를 차지하던 1년 미만 의원 재직자 42명도 제외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적지 않은 헌정회 연로회원들이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지원금 탈락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가 전직 의원 3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로데이터(raw data)를 바탕으로 '시민의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조사대상 189명 가운데 스스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상'으로 답한 사람은 41명, '중상'은 58명, '중'은 71명으로, '중' 이상이 90%(170명). 반면 '중하'는 14명, '하'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재산정도를 보면, 1억 이상이 74%, 5억 이상이 43.5%. 1억~5억 원이 97명(30.6%)으로 가장 많았고 5억~10억 원은 77명(24.3%), 10억~30억 원 40명(12.6%). 30억 원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도 12명. 5천만 원 이하(9명) 재산이 없거나(36명) 빚이 더 많다(12명)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국회법 개정으로 지원금 탈락자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여전히 지원금을 받는 연로회원들 중 정당성에 문제를 지니는 인물들이 다수 존재한다. 우선 친일파도 연로회원 지원금 받고 있다는 점이다. 9대, 10대, 11대 의원을 지낸 정래혁이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그를 2009년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고 있다. 또한 그는 부정축재사건으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친일파 논란에 부정부패 사건 연루자가 연로회원 지원금 대상자인 것은 헌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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