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br /></p> <p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a target="_blank" href="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15" target="_blank">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15</a></p> <p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br /></p> <p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국회의사당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참여연대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p> <p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26일 참여연대는 국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시민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 제11조를 개정하라”며 “집시법 11조는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p> <p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또한 이들은 외국의 사례를 들며 “영국과 일본은 의회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예 없고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조차 집회나 시위에 대한 책임자가 임명돼 있으며 국회의사당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적절한 수단이 마련돼 있을 때에는 의사당 앞에서의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헌법소원을 담당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집회의 자유가 선거 이외 가장 효과적인 정치적 의사표현 수단이라 인정한 바 있고, 국회의 본질적 기능은 국민의 의사표현을 수렴해 그것을 정책적으로 만드는 것”이라 밝혔다.</p> <p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박 변호사는 이어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볼 때 국회 앞 집회와 시위는 당연하고 보장돼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민주당 이학영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의을 대변한다는 국회마저도 여러 가지 규제로 국민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다”며 “지금처럼 국민의 참여 의식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그에 걸맞게 제도와 법이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p> <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align="center" border="0" width="500"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verdana, 굴림; color: #202020; line-height: 25px"> <tbody> <tr> <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src="http://www.gobalnews.com/news/photo/201309/4815_5543_3420.jpg" border="1" alt="" style="border: 0px none" /></td> <td width="10"> </td></tr> <tr> <td colspan="3" id="font_imgdown_5543" class="view_r_caption" style="font-family: verdana; margin: 0px; padding: 10px 8px; color: #306f7f;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19px">▲ ⓒgo발뉴스</td></tr></tbody></table> <p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go발뉴스’에 “국민의 일꾼인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현실은 불합리하다”며 “이는 국회 주인인 주권자들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제한돼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이 사무처장은 이어 “헌법재판관이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헌법소원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예상했다.</p> <p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이태호 사무처장은 2011년 국회 청사 경계지점인 국회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지난 8월 22일 벌금 250만원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p> <p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아울러 이들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국회 시설과 공간에 출입하고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중단할 것과 회의 방청 시 국회의원 및 국회소속 공무원 소개 요건을 삭제해 국민의 자유로운 회의 방청 보장도 함께 요구했다.</p> <p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참여연대는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폐쇄적인 방청제도 때문에 회의를 비공개하거나 회의 방청 신청을 거부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을 평소 알고 있지 못한 국민들은 방청할 엄두를 낼 수 없다”며 “이런 현실에서 입법과정의 국민 참여 확대는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p> <p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여연대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p> <p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br /></p> <p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a target="_blank" href="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15" target="_blank">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15</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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