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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menbung_51636
    작성자 : 걷는나무
    추천 : 13
    조회수 : 790
    IP : 121.146.***.210
    댓글 : 13개
    등록시간 : 2017/08/10 18:39:21
    http://todayhumor.com/?menbung_51636 모바일
    베스트에 치매할머니 금전 편취 관련한 작성자님께
    옵션
    • 창작글
    일하다 잠깐 짬이 생겨 답변드립니다.

    1. 민사소송
    사안이 간단한 금전채무이며 채무자가 이의할 여지가 없다면 소송절차를 간소화한 지급명령신청이란 절차가 있습니다.
    본안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변론, 선고까지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나 지급명령신청은 신청 후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송달,
    채무자가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확정되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지급명령결정문을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1개월 이내에 종결됩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셔도 되고 가까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양식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할머니(주민등록번호)
            주소(할머니 주민등록상 주소)
            연락처(가족분 연락처도 괜찮습니다.
            송달장소 및 영수인 가족성명       
                                  가족주소(할머니께서 직접 수령하시기 힘드실테니 가족분이 수령하셔서 진행하세요)

    채무자 식당여자(주민등록번호)
            주소
            송달장소(가게 주소로 한다면 송달이 쉽겠네요)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8,000,000원
    2. 위 1항 원금 중 금7,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다음
    ※ 독촉절차 비용  금47,900원
      [내역 : 인지대 금3,500원 + 송달료 금44,400원]

                                신청원인

    1. 채무자는 2013년경부터 치매가 있는 채권자로부터 간헐적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던 바, 채무자가 2017. 5. 3.까지 지급해야할 금원은 원금 약 금7,000,000원에 이르렀습니다.

    2. 채무자는 2017. 5. 3. 채권자 및 채권자의 가족들에게 위 편취사실을 인정하고, 채권자에게 위 원금 금7,000,000원 및 2017. 5. 3.까지의 이자명분으로 금1,000,000원 등 합계금 금8,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2017. 5. 17.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3.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위 금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그러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리금 금8,000,000원 및 그 중 원금 금7,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5.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채권자 할머니

    관할법원 귀중







    -차용증이 잘 안보여서 사실관계가 일부 틀릴수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원으로부터 후견인지정을 받아 진행해야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강제집행

    위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2주간내에 이의가 없었다면 이는 확정되어 채권자는 결정문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환가할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나. 은행 등 채권-채권압류및추심(혹은 전부)명령
      다. 유체동산- 동산경매신청




    3.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가. 재산관계명시신청
         -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의 무엇이 있는지 제출하도록 합니다.

      나. 재산조회
         - 위 명시신청을 통하여도 채무자가 재산을 제출하지 않는다면(이경우 채무자는 감치됩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재산명시가 선행되어야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 일단 여기까지만 쓸께요.

    세상 참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잘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



    참, 왠만하면 법률전문가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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