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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animal_132795
    작성자 : BLEVE
    추천 : 12
    조회수 : 2344
    IP : 211.221.***.173
    댓글 : 32개
    등록시간 : 2015/06/26 23:20:51
    http://todayhumor.com/?animal_132795 모바일
    동물과 관련한 119 신고에 대하여 소방관의 짧은 이야기
    옵션
    • 창작글
    <div>안녕하세요</div> <div>오유에서 활동중인 소방공무원입니다.</div> <div> </div> <div>종종 오유에서 글을 보다보면, 119를 통해 구조되어지는 길냥이나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div> <div>또는 다치거나 사고당한 동물, 유기된 동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여러 논쟁들을 보게되더라구요.</div> <div>그래서 현장에서 관련 신고를 처리하면서의 절차나 느끼는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몇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합니다.</div> <div> </div> <div>실질적으로는 구조가 필요한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의 포괄적 의미상 '재산'의 보호로 보고 출동하여 처리한다고 할 수 있으며,</div> <div>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조 또는 단순 민원요청의 처리 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구조가 필요한 경우엔 구조)</div> <div>또한 위해동물(사람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게되는거죠.</div> <div> </div> <div>위 내용을 통해 실질적인 동물관련 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div> <div> </div> <div><strong>1. 사람에 대한 신고보다 동물관련 119 신고 출동이 더 많습니다.(화재, 구급분야를 제외한 신고에서)</strong></div> <div>여기서 문제는 항시 출동대기중인 관할 차량이 펌프차 1대 뿐인데 동물구조 출동중에 화재나 긴급한 사고가 발생했을때 관할내에서 중복된 신고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되냐? 10분 20분 걸려서 그 인근 안전센터의 차량이 출동합니다.</div> <div><font>(실제로 안전센터에 배치된 소방차중에는 물탱크차, 고가사다리차등이 다른차량이 더 있으나 화재시 보조적인 목적의 차량이고 운전원 1명만 편성되기 때문에 화재, 구조등 재난에 대한 단독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펌프차에 각종 공구와 소방장비 현장투입 소방관이 탑승하기 때문에 동물관련 신고도 펌프차가 나가게 됩니다.)</font></div> <div> </div> <div><strong>2. 유기견, 고양이에 대한 처리 주체는 각 지자체(시구청)</strong></div> <div>각 시청이나, 구청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에 대한 보호의 주최로 명시되어있고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민간보호소와 위탁 또는 직접운영(도단위 야생동물구조센터)되는 곳이 있습니다. </div> <div>다친 개, 고양이도 처리가 됩니다.(간혹 개는 되고 고양이는 안되거나 개,고양이 외의 동물까지 되는 시구청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거죠)</div> <div> </div> <div><strong>2-1. 2의 내용에 따른 소방서의 조치내용</strong></div> <div>따라서 소방에서는 <strong>1</strong>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민원요청의 일환 또는 구조된 동물중 주인이 불분명한 개, 고양이에 대해서는 포획하여 시구청 또는 위탁된 보호소에 연락을 통해 일정시간 보호를 하고있다가 인계를 합니다.</div> <div>(보통 소관부처에서 동물관련 민원에 대해 직접 대응해야하지만, 24시간 근무체제가 아닌점... 또한 업무 특성상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는점 등의 이유로 직접 처리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3. 야생동물(개, 고양이 이외)의 동물에 대한 조치 </strong></div> <div>야생동물이라 하면 요즘 흔한 고라니도 있구요 청설모나, 비둘기, 까치 등의 조류도 있겠죠.</div> <div>야생동물의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천연기념물 또는 멸종보호동물, 유해조수 여부입니다.</div> <div>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동물은 도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직접 데려가서 다친경우엔 치료까지 한 뒤 다시 자연방사합니다.</div> <div>하지만, 그 외의 야생동물은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야생에 있으면 되는거죠.</div> <div>유해조수의 경우엔 포상금이 걸려있는 종도 있구요.</div> <div> </div> <div><strong>3-1. 그럼 다친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strong></div> <div><strong>3</strong>에서 언급했듯이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에 대해선 치료까지 다 관련기관에서 합니다.</div> <div>그럼 멸종위기종이 아닌 비둘기나, 까지, 또는 고라니는 어떻게 할까요?</div> <div>여기서 <font><strong>가장 소방관으로써 가장 난감한 부분입니다. </strong><font color="#000000">소방에서 동물 치료를 직접 할 예산도, 규정도 없고 수의사같은 인력도 없습니다.</font></font></div> <div>야생동물보호센터에서도 인계받지 않으며,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은 없어 지자체에서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div> <div>일단은 포획해서 잠시 보호조치하면서 먹이나 좀 주다가 죽으면 폐기물처리하거나, 잠시 보호하다 외곽 자연에 방생하는 경우가 많고</div> <div>언제까지나 보호하고 돌본다는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심에서 사고당한 야생동물의 경우엔 포획 즉시 시 외곽으로 옮겨주는 조치정도만</div> <div>하는 상황입니다.</div> <div>그렇기에 본인의 과실로 야생동물을 다치게 했을시에 위에서 말한 천연기념물이나 보호종이 아니라면 직접 동물병원에 대려가 치료해 주시는게</div> <div>최선의 선택이며, 과실이 아닌 자연상태에서 부상당한 보호조치가능한 이외의 동물의 경우엔 약육강식의 자연 법칙속에 있는 일원이니, 그냥 자연에</div> <div>맡겨 두시는것도 현명하리라 판단합니다.</div> <div> </div> <div>다친 동물에 대한 신고가 가장 난감하다고 앞서 이야기 하니, 생각나는 일화가 있내요</div> <div>고양이가 차에 치였다고 신고가 들어온거였는데, 현장에 나가보니 여성 한분이 도로에 피흘리고 죽어있는 고양이를 보고 울고있었고.. 고양이가 죽었다보니 길에 그대로 두고 올수도 없어 포대에 담에서 폐기물 처리하려고 했는데 왜 부목을 안채우고 씨피알이랑 응급처치를 안하냐고 울면서 소리지르는 경우도 있었내요</div> <div> </div> <div>마지막으로 소방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시민들의 도움의 손길에 응하는것이다 보니, 긴급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도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div> <div>하지만, 긴급한 신고에 늦게 출동하게 되거나. 아예 관할센터지만 출동을 못하고 인접관할에서 처리해 주는 경우도 생깁니다.</div> <div>119 신고가 경각에 달린 신고들이다 보니, 그런 경우로 인해 신고자나 그 가족,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분들에게서 '소송을 걸겠다, 민원을 넣겠다  등의' 협박아닌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div> <div> </div> <div>그리고 동게에 많은 분들이 동물을 사랑하시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div> <div>그래서 주변에서 다친 동물이나 버려진 동물들을 보면 그냥 무시하지 않으시라는것도 알고있고, 또 저희 소방관에게 도움을 청할수도 있을거라</div> <div>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관에게 119 신고를 통해 동물과 관련된 요청을 하셔야 할 일이 생겼을때, 제가 실무적인 부분에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면</div> <div>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ㅎ (아마 알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리라 봅니다만)</div> <div> </div> <div>아.. 마무리는 어떻게 하죠?;;;;</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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