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제가 알송을 사용하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알송에 가사를 등록해 봤습니다.(저작자님께 번역 허락은 받지 않았어요..)</div> <div>그런데.. 제가 최근 저작권법 공부를 하는데 "무엇이든 자신의 창작물을 가져와라"라는 과제로</div> <div>가사 번역한것을 가져갔거든요..(번역을 하는것은 2차적 저작물 작성행위라고 하네요.)</div> <div>그런데 교수님께서 "잘 들었는데..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때 원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행위니까</div> <div>네가 저작권 침해를 하였는지 한번 알아봐라"라는 과제를 하나 더 내주셨네요.. 그래서 알툴즈 고객센터에 문의 해보니</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93" height="639" style="border:;" alt="zxcxzcasd.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5/1431965564q1E8kIIqyOlpbJk1iQNUHwcUrk88.png"></div> <div> </div> <div>아직 답장이 없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div> <div> </div> <div>위와 같은 상황은 저작권 침해 행위인가요?</div> <div> </div> <div>아니면 알송에 등록된 가사는 원저작물(여기서는 음악)을 "구매"하는 등의 경로로 따로 구하기 때문에 침해 행위까지는 아닌게 되나요?</div> <div><br>그리고 궁금한게 하나 더 있는데요.. 보통 알송등에 가사 등록할 때 원저작자분께 허락 받고 번역하시나요?</div> <div> </div> <div>본삭금인데 오타 안났겠지요...</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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