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안녕하세요 노벗님</P> <P>저번에 퇴직금에 대해서 간단한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엔 조금더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P> <P> </P> <P> </P> <P>우체국 재택근무자로 십년넘게 근무한경우입니다.</P> <P>여러군데 검색해본결과 예전글등에서는 </P> <P>재택집배원의 경우 근로자의 인정성 모호해서 퇴직금은 받을수 없다는글도 있고 (있다는 글도 있었구요)</P> <P>한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P> <P> </P> <P>5인이상의 사업자는 4대보험관계없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P> <P>(일은 시급단위5300원 하루 6시간 한달 20~22일사이로 계산되었습니다) </P> <P> </P> <P> </P> <P> </P> <P>*그리고 우체국 재택집배원을 이번달부터 1인사업자로 등록하여 3.3%의 공제했습니다.</P> <P>(십년넘게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이번달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P> <P>아래 기사에 나온경우와 거의 동일합니다.</P> <P> </P> <P><a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506154722">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506154722</A></P> <P> </P> <P> </P> <P>그전에도 상황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P> <P>이번달부터 완전히 우정사업부가 아니라 재택 근무자가 1인 사업자로 되면서 퇴직금에 대해서 아예 못받게 되는것인지..</P> <P>그전의 1인사업자 등록이 없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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