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W6R1S2L2M0P1I4V5B2N2B3I2J4Y7">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W6R1S2L2M0P1I4V5B2N2B3I2J4Y7</a></div> <div><br></div> <div>해당 법안입니다. 법안을 보고 토론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3장밖에 안되니 잠시 시간내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div> <div><br></div> <div>일부개정법률안에서 두 가지 항이 있는데, 성폭력으로 고소고발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사가 종결될때까지 무고죄로 맞고소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네요. 이게 애매한것이... 해당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28조의 2항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수사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div> <div><br></div> <div>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파괴하는 법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해로 관련 댓글을 썼었습니다. 이 점은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해당 대표 발의자는 정춘숙 의원이며, 남인순 의원은 공동발의자에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법안에 대해 저 또한 의구심이 몇 가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해당 의원에 대해 종합적 판단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 또한 존중합니다. 제가 글을 판 이유는 이 법안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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