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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시험에 합격한 상태입니다. 제 네이버 블로그에 수기를 쓰면서 수강했던 강사들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대놓고 A강사는 강의중에 무슨 오류를 했다느니, 다른 문제집에서 문제를 무단으로 베껴왔다느니 이런 표현을 쓰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걸릴 것만 같아 제가 이 강사 수업을 듣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시면 비밀 댓글로 알려준다고 해도 되나요?
비밀 댓글을 통해 어떠어떠하여 이 강사는 별로다, 이렇게 쓰면 모욕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은 부정될 것 같은데, 그 댓글로 답변을 받은 사람이 비밀 댓글을 캡쳐해서 다른 곳에 올리거나 저사람이 그렇게 평가했다고 다른 곳에 업로드 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꼭 비밀 댓글로 쓰지 않고, 본문에 대놓고 쓰면 문제가 생길까요?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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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평가를 하고 싶은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키작은kkoma | 19/08/27 16:04 | 22 | 0 | |||||
26 | 이정도 욕 수위로 모욕죄 고소 가능합니까? [1] | 키작은kkoma | 18/01/14 16:56 | 52 | 1 | |||||
25 |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4] | 키작은kkoma | 17/12/26 00:52 | 55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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