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div> <div>현직 노무법인 11년차 입니다.</div> <div>요즘 알바몬광고로 근로자측과 사업주측이 괜한 대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현실은 악덕사업주도 있고, 악덕근로자도 있습니다. 단, 이런부류는 극소수 이며 </div> <div>대부분 사건들은 서로 근로기준법을 잘 몰라서 발생됩니다.</div> <div>게다가 근로기준법은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바뀌는 법에 따라 노무관계도 변경을 해야 하지만</div> <div>이런부분에 신경을 못써 기존방식으로 유지해오다가 본의아니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div> <div>통상 문제가 되는 부분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div> <div> </div> <div>사업주분들이 알아야 할 점</div> <div> </div> <div>1. 근로계약서작성</div> <div>- 정규직, 알바, 일용직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교부를 해야 합니다.</div> <div>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처분이라 적발되면 바로바로 돈이 나갑니다...</div> <div> </div> <div>2. 주휴수당</div> <div>- 2015년 최저시급이 5,580원이라 임금을 근로시간 * 5,580원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계신</div> <div>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div> <div>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그 소정근로를 만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div> <div>예를들어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한다면 8시간 * 시급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div> <div>하루 4시간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도 만근하면 4시간 * 시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div> <div> </div> <div>3. 퇴직금</div> <div>-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장되었고 퇴직금중간정산이 금지되었습니다.(중간정산 가능한 사유는 제외)</div> <div>특히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거나 1년단위로 정산하는 것은 이제 위법입니다.</div> <div>근로자가 원해서 서면합의나 요청을 하더라도 안됩니다.</div> <div>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명시하고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으로</div> <div>돌려 받을 수 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다시 지급해야 하고 부당이득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div> <div> </div> <div>4. 법정가산수당[5인이상 사업장]</div> <div>- 주40시간 이상 근무시간, 휴일근로,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div> <div>지급해야 합니다.</div> <div>주40시간 이상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는데 그 판단 기준은 일일8시간 이상을 먼저 적용합니다.</div> <div>예를들어 한주간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이지만 월~금 근무시간이 10시간-6시간-10시간-6시간-8시간 이라면</div> <div>월요일과 수요일에 연장근로가 각각 2시간씩 발생되는 것입니다.</div> <div> </div> <div>5. 연차휴가[5인이상 사업장]</div> <div>-1년간 8할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음 1년간 15일(2년마다 1일 가산)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div> <div>사용하지않고 남은 휴가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div> <div>또한 1년미만 근로자(1년이 경과하기 전 퇴사하는 직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div> <div>하지만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관공서휴일 및 하계휴가로 연차를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div> <div>대체하고 남는 잔여연차는 기존과 동일합니다.</div> <div> </div> <div>다른 부분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 5가지로 많이 발생하고... 근무시간이라 여기까지만 --;;; </div> <div> </div> <div> </div> <div>알바가 알아야 할 점</div> <div> </div> <div>1. 결근공제</div> <div>- 하루를 결근하면 월급여에서 하루치 임금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 주휴수당까지 공제되기 때문에</div> <div>2일의 임금이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div> <div> </div> <div>2. 4대보험</div> <div>-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이 4대보험입니다.</div> <div>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들이</div> <div>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div> <div>보험료 아깝다고 "난 4대보험 가입 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난 최저임금 보다 적게 주겠다"라고</div> <div>하는것과 같은 것입니다.</div> <div> </div> <div>3. 무단퇴사</div> <div>- 이런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div> <div>월급받고 연락두절이거나 일이 생각보다 힘들어서 또는 알수없는 개인사정 등으로 자발적퇴사를 하는</div> <div>경우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div> <div>하지만 아주 가끔 발생하는 경우지만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운영을 못하여 손해가 발생되었을때</div> <div>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div> <div>진짜 손배청구를 하는 사업주도 있습니다.--</div> <div>200만원을 청구하기 위해 500만원을 변호사비용으로 쓰는 사업주가 있습니다...</div> <div>알바에게 200만원은 사업주의 500만원보다 클 수 있지요..</div> <div> </div> <div>4. 근로계약서</div> <div>-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교부를 해야 합니다.</div> <div>작성 후 교부받아 버리지 마시고 보관하시길 바랍니다.</div> <div>차 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아..여기까지! </div> <div>대표님 오셨음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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