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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73338
    작성자 : 시리우스란
    추천 : 9
    조회수 : 816
    IP : 14.43.***.82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5/02/02 17:37:36
    http://todayhumor.com/?sisa_573338 모바일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중단… 올해부터 보훈급여 1명에게만 지급
    출처- 경향신문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020600015&code=940100"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020600015&code=940100</a></div> <div><br></div> <div><br></div> <div><strong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line-height:25px;color:#6b6b6b;">ㆍ‘유족간 동의’ 요건 걸림돌, 수령자 1명도 없어</strong><br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line-height:25px;"><strong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line-height:25px;color:#6b6b6b;">ㆍ많으면 51명 중 선정 ‘난감’</strong><br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line-height:25px;"><br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line-height:25px;"><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line-height:25px;">경기 동두천시에 사는 정상호씨(78)는 독립운동가 정재환 선생의 장손이다. 정씨는 지난해 말 국가보훈처에서 “지난해 5월 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1월1일부터 손자녀 1명에게 보훈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신설된 보훈급여는 훈장 등급에 따라 매달 50만~180만원으로 정해졌다. 보훈처는 대신 정씨에게 매달 35만원씩 주던 손자녀 가계지원비 지급을 중단했다. 보훈급여를 받는 유족에겐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span><br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line-height:25px;"><br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line-height:25px;"><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line-height:25px;">정씨는 1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는 내내 한숨을 내쉬었다. 개정 법률이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 지급 요건으로 규정한 ‘유족 간 협의’가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보훈급여를 받으려면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이 수령자 1명을 지정해 관련서류를 보훈처에 제출토록 했다. </span><br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line-height:25px;"><br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line-height:25px;"><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line-height:25px;">정씨 일가가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인감을 받아야 할 형제와 친척은 총 6명으로, 정씨 형제 4명과 고종사촌 2명이다. 4년 전 연락이 끊긴 고종사촌들을 수소문했더니 치매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span><br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line-height:25px;"><br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line-height:25px;"><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line-height:25px;">동생들과의 협의도 쉽지 않았다. 정씨에겐 할아버지 묘소를 가꾸느라 진 빚 5000만원가량이 남아 있다. 하지만 정씨는 보훈급여를 동생에게 양보하기로 했다. 보훈급여는 지정된 수령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 것으로 기대되는 동생에게 양보한 것이다.</span><br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line-height:25px;"><br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line-height:25px;"><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line-height:25px;"><br>지난 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었던 보훈급여 지급 대상 인원은 500명이 넘지만 1일 현재 실제 지급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손자녀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보훈급여 대상자 1명을 정하는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정씨처럼 생계가 어렵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어린 친지에게 보훈급여를 넘기기로 한 경우도 많다.</span><br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line-height:25px;"><br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line-height:25px;"><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line-height:25px;">보훈처도 난감한 입장이다. 보훈처는 “손자녀 51명이 1명을 골라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보훈급여 수령자 1명을 뽑기 위해 51명의 동의서와 인감서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보훈처는 유족 간 합의를 기다린 뒤 차후에라도 선정되면 1월 소급분을 지급할 방침이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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