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오유를 꽤 오래동안 했는데요.; 접속도 거의 안하고 눈팅만 하고; 처음 이런글 올려봅니다. </div> <div> </div> <div>작년에 일을 쉬면서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어 어머니 회사에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div> <div> </div> <div>현재는 일을 다시 시작했구요. 얼마전 임금압류 통보장이 와서 깜짝 놀라 알아봤더니 어머니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줬거나.. 당시에 팩스가 안들어 갔거나.. 아무튼 그 누구도 신경을 안썻나 보더군요. </div> <div> </div> <div>제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살지 않다가 최근에 이사하면서 4월 3일 부로 형과 함께 살면서 재대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맞춰놨더니 이제야 알았네요.</div> <div> </div> <div>그동안에 매달 지역의료보험료 통보장이 날라왔었다구요. 그러다 이번에 1월 3일자로 취직을 하면서 제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압류통보가 온거구요. </div> <div> </div> <div>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떠니 제가 지역의료보험으로 등록된 기간동안에 형이나 어머니가 계속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저또한 미혼이므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면제를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듣고 냉큼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냈습니다.</div> <div> </div> <div>처음엔 형 직장에 등재를 하려했는데 그전에 등재 했던 이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전에 등재된 이력이 있는 어머니로 등재를 요청 했구요.</div> <div> </div> <div>그랬더니 오늘 뚜둥.. 안된다네요.. 이유인즉슨 회사 그만두고 90일 내로 피부양자 신청 내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염병할 90일이 지나서 너는분명 신청자격이 마땅하나 90일동안에 몰라서든 아니면 귀찮아서든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div> <div> </div> <div>듣는 순간 딥 빡이 올라오더군용; 아니 처음에 된다고 서류 팩스로 넣어달라더니.. 허.. 참. .지금은 어머니 회사에 따지던지 그때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했던 내역이든 뭐든 증명할 자료를 요구하네요..</div> <div> </div> <div>아니.. 작년 초에 일년도 더 된 이야기를 그것도 아직 어머니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전화해서 따질수도 없고. 물론 물어는 보겠지만. 과연; 일년전 서류 준거를 기억 할까요;' 무슨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잇을지가 너무 고민되네요.</div> <div> </div> <div>다음주 월요일까지 납부를 하던 해결을 하든 안하면 임금압류가 들어온다는데. 금액이 40만원입니다.. 제가 월 120버는데 40 내고 카드값 내면 숨만 쉬어요.;</div> <div> </div> <div>나라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허..참..</div> <div> </div> <div>너 90일동안 안하고 뭐했니 몰랐다구? 그럼 돈 내 ㅋ 이런 개뼈따구 같은 법이 어디있는지..</div> <div> </div> <div>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 회사에 전화는 해보겠지만은.. 아직 회사에 다니고 계시는 어머니가 인질인데.. 해달라고 분명이 했네 안했네 따지기도 모호합니다. 사실상 했다는걸 증명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네요..</div> <div> </div> <div>혹여나 이 상황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다른방법이 있는걸 아는 오유능력자분들이 계시다면. 꼭 도움 부탁드려요.</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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