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구청에서 등기로 편지가 하나 왔어요(제가 사는곳과 다른 구청에서요)</div> <div>내용을 보니까 아빠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신청해서 제가 1촌 직계혈족이라 조사 협조 요청이 온거같은데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때 이혼하셔서 현재 엄마랑 둘이 살고있어요 저는 미성년자고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규정,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부양불이행 사유서가 같이 왔는데 이런거 받은적도 처음이고 지금 혼자있어서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아직 미성년자라 수입도 없는데 왜 저한테 이게온건지도 모르겠고요ㅠㅠ 아빠랑 얼굴을 아예 안보고 산건 아니고 한달에 한두번정도 만나요 아빠가 저희집에 금전적인 도움 주는건 없고요 왜 난데없이 저한테 부양의무가 있다고 이런게 날라오는지.. 7월 10일까지 안보내면 보장비용을 저한테 징수한다고 나와있는데 너무너무 당황스러어ㅜ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제가 궁금한건</div> <div><br></div> <div>1. 이 서류가 아빠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했는데 부양을 해줄 사람이 있는지 조사하려고 온 서류 맞나요? </div> <div>2. 만약 1이 맞으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장비용을 부양의무자에게 징수하는건가요? </div> <div>3. 저는 미성년자이고 수입도없는데 부양의무자인가요? 그걸 증명하면 국가에서 아빠한테 보장비용을 주는건가요?</div> <div>4.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고 수입이 생겼을때 이게 또 오는지 궁금해요 만약 제가 그때 부양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따로 연락이 가지는 않겠죠 ㅠㅠ</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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