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다음게임측과 계속되는 통화 1:1메일문의에서 일괄되게 나오는 불법프로그램에 대해서 회사약관을 찾아보았습니다.</div> <div>그런데 약관에서 정의하는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라고 명시를 하더군요.</div> <div>뭐뭐를 하게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div> <div>이를 토대로 제가 어떠한 조항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증거를 달라고 문의한 내용입니다.</div> <div> </div> <div>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검사 유저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또한 말도 안되는 영구제재의 부당함을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div> <div> </div> <div>아래는 질문 원본입니다.</div> <div><br>-----------------------------------------------------------------------------------------<br>1. 캐릭터명 : 레니오스<br>2. 발생일시 : 몰라<br>3. 불량 이용 캐릭터/길드명: 불량같은 소리하네<br>4. 접수번호 : <br>* 추가 문의일 경우 신고센터 접수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br>5. 문의내용 : <br> 매크로 답변이 아니라서 나도 직접 글을 써줄께.<br>니들이 나를 영구 제재먹인 사안이 '불법프로그램 사용' 이다. 맞지?<br>이건 니들 홈페이지에도 운영정책에 있는부분이다.<br>모를까봐 링크 걸어줄께.<br><a target="_blank" href="http://black.game.daum.net/black/policy/index.daum" target="_blank">http://black.game.daum.net/black/policy/index.daum</a><br><- 운영정책 페이지다.</div> <div> </div> <div>자, 여기서 적발 1회에 바로 영구 제재 조취가 가능한 사안으로는</div> <div> </div> <div>1, 계정도용 2, 사기 3,버그악용 4,불법프로그램 사용 5,불법프로그램 제작 <br>6,작업장 이렇게 있어 </div> <div>그중에 니네가 적용한건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이야 그렇지?</div> <div> </div> <div>그러면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에 따른 제재 예시목록을 보자.</div> <div> </div> <div>“불법프로그램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br>(1) 서비스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div> <div>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 (이하 “불법 프로그램”이라 함)를 사용하는 행위<br><- 니들이 정의한 불법프로그램 사용이야. </div> <div>니들이 정의한 내용중 핵심은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사용하는거다.</div> <div> </div> <div>예)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를<br>이용자의 조작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br><-조작없이 할수 있게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즉, 프로그램이 설치되야만 하는거야.</div> <div> </div> <div>예) 이용자가 여러 단계에 걸쳐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의 일부를 생략하여<br>간단한 조작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br><-간단하게 조작할수 있게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저재대상이다.</div> <div> </div> <div>예) 게임 시스템 및 게임 클라이언트상 제약으로 정상적인 이용자가 할 수 없는 <br>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br><-이것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즉, 설치나 프로그램을 실행해야만 되는거다.</div> <div> </div> <div>예)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프로그램의 내용을 열람하게 하거나<br>수정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br><-이것도 프로그램이지만 사실상 이건 해킹이랑 다를게 없으니 영구제재가 아니가 구속감이지?</div> <div> </div> <div>예) 1대의 PC로 동시에 여러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div> <div>※ 1대의 PC로 동시에 여러 계정을 이용하면서 </div> <div>“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해당 시점에 접속한 모든 계정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적용됩니다.</div> <div><br>여기서 궁금한게 하나있다.</div> <div><br>니들이 말한 저 제재 기준으로 영구재제를 먹일려면 바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를 입증해야한다.</div> <div><br>니네가 만든 그 자랑스러운 회사 내규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일 때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까.</div> <div>"뭐뭐를 하게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즉,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적용이 된다는거다.</div> <div> </div> <div>그렇다면 너희가 잡아낸 그 패턴이나 로그를 바탕으로 어떤 해당 프로그램의 이름이나<br>최소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종류라도 알아야만해.</div> <div> </div> <div>그래야 위에 명시된 불법프로그램의 사용 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니까.</div> <div> </div> <div>그리고 당사자에게는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떠한 부당 행위를 했는지 통보를 해야만해.<br>그래야 심증도 있고 물증도 있는거니까 안그래?</div> <div> </div> <div>그런데 너희는 심증과 물증을 모두 확인하여 제재를 한다고 해놓고는 물증을 달라니까 그건 안된다고 하고있어.</div> <div>(이부분은 1회 통화시 확인된 사항이다. 의심되면 녹취록 들어봐라.)</div> <div> </div> <div>회사는 이용제한, 영구제재등의 조취를 행할때 당사자에게 위배된 내용과 그에따른 저재 사항을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다.<br>그리고 재제를 받는사람 또한 재제의 이유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div> <div> </div> <div>불법프로그램의 사용이라는 조항 안에서도 저렇게 많은 목록이 있고 <br>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라고 명백하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라 명시를 해놨다.</div> <div><br>그것도 각조항마다 일일이 다 명시를 했어 얼마나 중요한건지 알리기 위해선지는 모르겠다.</div> <div> </div> <div>그런데 내가 상담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면 너희는 특정 목적으로 제작된 불법프로그램을 실행할때<br>어떠한 패턴과 로그가 남는지 분석을 하진 않는다고 했다.</div> <div>유저가 직접 조종하여 할수 없는 행위를 했을때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라고 판단한다고했다.</div> <div>(이건 2번째 녹취록 들어봐라. 너희가 녹음을 했듯이 나도 전 통화 내용 녹취가 되어있는 상태이다.)</div> <div> </div> <div>예를 들어서 낚시만 해서 진짜 낚시대만 내리면 두어번 빼고 다 퍼펙트가 뜨는사람이 있으면<br>어떻할거냐?<br></div> <div>이사람을 제재하려면 그사람이 낚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줘야되.</div> <div>그런데 너희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진 모르지만 연속해서 퍼펙트 100번이 떳으니까 이건 불법프로그램을 쓴거다."<br>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div> <div> </div> <div>왜 이런 결론에 도달하냐고? 그건 애초부터 불법프로그램의 패턴 분석이 없기 때문이야.</div> <div> </div> <div>가령 맛없는 수박을 구별할때 맛없는 수박의 특징과 외형 그리고 맛없는 수박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점을 먼저 분석하고 파악한뒤 </div> <div>그 데이터를 토대로 다른 수박들을 비교 분석해서 맛 없는 수박을 찾아내는게 정답인데 </div> <div>너희는 그 맛없는 수박을 분석하지 않아.<br></div> <div>그러면 어떻게 그 수많은 수박중에 맛없는 수박을 골라내지?? 비교할 데이터도 없는데???<br>그냥 심증이야.</div> <div>저거 생긴게 영 맛없을거 같은데.. 하면 맛없는 수박이라고 단정 짖는것과 매우 비슷한 논리라고 볼수 있지.</div> <div><br>자 이제 물어보겠다.<br>너희가 정의하고 명시한 '불법프로그램의 사용' 이라는 조항중 내가 어떤 조항에 해당되고 <br>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증명해라.<br>프로그램 자체를 증명하지 못하겠으면 어떤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의심되는 프로그램을 <br>사용하여 어떠한 부당행위를 하였는지 증명해라.<br>너희가 명시한 제재기준을 토대로 요청한다.</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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