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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 출마자 소유의 토지 지번과 아파트 이름 등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뉴스타파 보도에 따라 이번 7.30 재보궐 선거에서는 이들 정보를 전면 공개했다. 중앙선관위가 후보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지난 2010년부터 관련 정보를 비공개 처리한 후 4년 만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스타파의 보도를 계기로 후보자들의 재산 관련 상세 정보를 다시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5월 23일 자 기사에서 중앙선관위가 홈페이지에 선거 후보자들의 기본 인적사항과 함께 재산, 병역, 납세, 체납, 전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토지의 경우 상세 지번을 비공개했고, 일부 후보에 대해서는 소유 아파트 이름까지 가려 사실상 후보의 재산검증을 불가능하게 막아 놓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들의 재산형성과정의 소명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내역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경우 재산공개 시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지번까지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2010년 이후 지난 6.4 지방선거 때까지 후보자가 소유한 토지의 지번은 공개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과 재산공개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 후보자 재산내역 공개의 목적을 상기하고,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7.30 재보궐 선거에서 다시 토지 지번과 아파트 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동안은 후보자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유권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이런 결정으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언론과 언론과 시민단체의 검증이 보다 활발해지고, 유권자들의 알권리도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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