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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송 :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송일 : 2013년 8월 27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통합진보당 이상규 국회의원
◇ 정관용> 이상규 의원, 여보세요?
◆ 이상규> 네.
◇ 정관용> 지금 이상규의원도 이석기 의원실에 계시나요?
◆ 이상규> 이석기 의원실에 쭉 있다가 잠시 나왔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석기 의원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상규> 압수수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모든 과정을 적법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보도상 알려진 바로는 계속 대치중인 것으로, 그래서 압수수색이 진행 못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 이상규> 언론에 잘못 보도가 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석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본인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진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절차상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 정관용> 국회의원 사무실 내의 집기라든가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현재 진행중이다?
◆ 이상규> 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석기 의원실에 모여 계신 통합진보당 의원이나 당직자들도 압수수색 과정을 도와주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이상규> 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석기 의원은 지금 어디 계신지 파악이 됩니까?
◆ 이상규> 그렇진 않고요, 이석기 의원이 현장에 나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압수수색을 통지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국정원은.. 자신들의 절차적 불법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서기 의원을 요구하는건데 자기들의 불법을 저희가 정당화 시켜줄 이유는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럼 원래 절차상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적법한 거죠?
◆ 이상규> 형사소송법 122조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압수수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통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 정관용> 이석기 의원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되니까 통지를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상규>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원래 오늘 10시에 남북관계특위가 있어서 이석기 의원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그런데 새벽에 강제로 들이닥침으로써 국정원 스스로가 절차적 불법을 저지른거죠.
◇ 정관용>알겠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변장을 하고 택시타고 도주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 이상규> 그 언론에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그걸 직접 봤는지.. 사실 무근입니다.
◇ 정관용> 당에서도 이석기 의원의 소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 이상규> 저희가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입장을 발표할 때가 아니고, 압수수색 과정의 불법이라고 하는 절차상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당과 연락은 되고 있는 상태로군요.
◆ 이상규> 네.
◇ 정관용> 이석기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한 9명 가량은 더 있지 않습니까? 장소만해도 모두 18곳이라고 하던데,전부 다 압수수색이 순조롭게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 이상규> 전부 다 진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다 완료가 된 상태다?
◆ 이상규> 네
◇ 정관용>이석기 의원 사무실만 현재진행형이로군요?
◆ 이상규>네
◇ 정관용> 3명이 체포됐는데,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은 청구되지 않았나요, 청구됐나요?
◆ 이상규>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나와 있는 국정원 직원들은 수사기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 없다고 했고요, 오후에 언론에 나온 것에 의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말이 나오고 있어서 보다 정확한 것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에 요청을 해야되는데..
◆ 이상규> 아직 그런 요청은 없었죠.
◇ 정관용>없었다고 하니까 아직 청구되지 않았다고 봐야되는 거군요.
◆ 이상규>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더라고 체포영장의 효력은 현재 발효될 순 없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현재 회기중이고 하니까요. 당에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될 거라는 걸 처음 안 것은 언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지요?
◆ 이상규> 아침에서야 알게 된 거죠.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들이 닥쳤을 때 그 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 정관용> 의원사무실 및 등등의 자택으로?
◆ 이상규> 예
◇ 정관용>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혐의는 내란예비음모죄입니다. 영장청구된 내용에 근거한 보도로 보면 국회의원이 된 후에 조직원 100여명이 모여있는 모임에서 유사시에 총기를 준비해라. 주요시설에 대한 타격을 준비하라,이런 등등을 지시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규> 완전히 터무니 없는 주장이고요, 종북으로 더 이상 약효가 떨어지니까 이번 국정원국정조사특위 과정에서, 종북이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원 시절에 세종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입장마저도 다 종북으로 모는거구나, 종북은 더 이상 안 되는 거구나, 다 밝혀지니까 종북이 아닌 새로운 것을 들고 나온 겁니다. 내란음모죄지요.저희는 완전히 소설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이없는 소설이지요.
◇ 정관용> 소설이다?
◆ 이상규> 네
◇ 정관용>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런 엄청난 죄목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 이상규>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대선에 개입했다는 문제의식. 그리고 해체의 압박으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유신시대의 용공조작 수법을 부활시킨 것이 아닌가, 저희가 볼 때는 철저하게 유신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요즘 시대상황 등등을 감안해 볼 때 아무런 근거없이 이런 소설로 용공조작 작업을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드러나거나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 이상규> 얼마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무죄로 판명난 것 말이죠
◆ 이상규> 무죄로 판명이 났고요, 과정에서 증거도 다 조작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런데 국정원은 이 사건의 변호인들을 또 고소를 했어요. 재판과정의 법적소송절차의 진행에서 한 쪽의 주장을 하는 당사자들도 고소를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국정원이 무지막지한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국가 안위를 위해서, 국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의 생존권 즉 조직논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거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와 똑같은 재판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소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나중에 그것이 소설이라고 드러날 손 치더라도 해놓고 본다라는 것인가요?
◆ 이상규> 촛불을 끄기위한 물타기로써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죠.
◇ 정관용> 그러니까 당에서 파악한 바로는 정말 전혀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까?
◆ 이상규> 저희들은 국정원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국정원의 주장조차도 물증을 밝힌 바가 없고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국정원의 일방적 예단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수년간 추적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 정관용> 3년전부터 내사했다는 겁니다.
◆ 이상규> 예. 그런데 이 기간은 댓글 심리전단 활동 기간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저히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위기에 몰리니까 이것을 터뜨린 것이 아닌가, 수 년간 했던 것을 왜 굳이 지금 터뜨리느냐.. 지금 터뜨리는 것은 촛불이 계속 타오르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야당이 공조가 더 강해지고 장외투쟁이 더 지속되는 지금 상황이야말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정관용> 국정원의 단독적인 행동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다고 보세요?
◆ 이상규> 국정원은 오직 한사람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고 지시받아 움직이는 비밀정보기관입니다. 단독으로 움직일 수 없죠. 청와대가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 이상규>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예, 알겠습니다. 정국에 아주 커다란 태풍이 몰아닥치고 있는 셈인데 하루하루 상황이 또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상규> 감사합니다.
◇ 정관용>통합진보당 이상규의원의 주장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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