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앞으로 차량이 두대가있고 세컨으로가지고있는 차량을
14일 새벽2경 아는동생이 급한일로인해 차량을잠시빌려갔습니다
보험은 저만적용되며 책임보험이었구요 빌려간지 두시간정도 지나 새벽4시경
사고가났다고 연락받아갔더니 동생과실100%사고랍니다.
근데 알고보니 이동생이 면허가 작년에취소가되었다고하네요
경찰이출동하여 교통사고조사반에 들어가 새벽시간이라 간단한인적사항만적고 우선귀가하였고
몇일후에 연락준다고합니다.
오늘 피해자측 차량견적 400만원이나왔고 피해자두분 치료비 300만원해서
총700만원에 합의를하자고 말이나왔습니다. 합의를하면 경찰측에 진단서와 견적서제출없이
그냥없던걸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가능한일인지 궁금해서 자문을여쭙고자합니다
아직조서는 둘다안쓴상태이고 경찰쪽에선 인적사항만적어놓은상황이라 무면허인걸아직모른다고합니다.
교통사고조사반에 전화해보니 담당자가 휴무일인데 이일에대한모든대답은 담당자만할수있다고하여 대답을못들은상태이구요
신고취소가안된다고하여 합의를 안할것은아니지만, 동생나이가 아직한참어린
사회초년생이기도해서 걱정이되서 글을남겨봅니다. 이미신고는접수되었는데 그쪽에서 아무것도 제출없이 무마시키는게 가능한것인지...
불가능하다면 무면허입건될것이고 가능하다면 면허검사가 따로이뤄지진않을것같기도한데
걱정이앞서네요.. 취소가능한것인지 무면허입건이라던지 아시는분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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