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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380665
    작성자 : 생길랑말랑
    추천 : 0
    조회수 : 371
    IP : 58.236.***.162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3/04/18 23:06:22
    http://todayhumor.com/?sisa_380665 모바일
    '존엄사' 환자의 평소 뜻 추정해 인정
    <P> </P> <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4/1cd9448a4bfda7ec145be48a1782a91b.jpg"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P> <P>존엄사 제도화의 가장 큰 쟁점인 '사전에 <A style="COLOR: #00309c;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3/h2013031402321021950.htm" target=_blank>의사</A>표명이 없었던 <A style="COLOR: #00309c;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3/h2013031402321021950.htm" target=_blank>환자</A>의 존엄사 의사 추정'에 대한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최대 쟁점에 가닥이 잡히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법제화가 올 하반기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BR><BR>13일 보건<A style="COLOR: #00309c;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3/h2013031402321021950.htm" target=_blank>복지</A>부에 따르면 존엄사 제도화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생위) 특별위원회는 12일 3차 <A style="COLOR: #00309c;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3/h2013031402321021950.htm" target=_blank>회의</A>를 열고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란, 환자가 존엄사를 받아들일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평소 신념, 가치관 등을 추정해 그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합의가 어려워 법제화의 가장 큰 난관이 돼왔다. <BR><BR><SPAN style="DISPLAY: block" id=AD_GISA_PHOTO_LINE><IFRAME id=frm_AD_GISA_PHOTO_LINE height=200 marginHeight=0 border=0 src="http://news.hankooki.com/ad/hk_ad_page_200200.htm" frameBorder=0 width=200 allowTransparency marginWidth=0 scrolling=no topMargin="0" leftMargin="0"></IFRAME></SPAN>이윤성 특위 위원장(서울대 의대 <A style="COLOR: #00309c;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3/h2013031402321021950.htm" target=_blank>법의학교실</A> <A style="COLOR: #00309c;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3/h2013031402321021950.htm" target=_blank>교수</A>)은 "대법원 판결에서 추정의사를 인정했는데, 이는 법원만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다"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면 추정의사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객관적인 평가'란 <A style="COLOR: #00309c;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3/h2013031402321021950.htm" target=_blank>복수</A>의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하다는 데 동의하고 복수의 <A style="COLOR: #00309c;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3/h2013031402321021950.htm" target=_blank>가족</A>들이 '환자가 존엄사를 원했다'는 추정에 합의하는 경우로 정리됐다.<BR><BR>대법원은 2009년 5월 <A style="COLOR: #00309c;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3/h2013031402321021950.htm" target=_blank>식물인간</A>상태로 <A style="COLOR: #00309c;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3/h2013031402321021950.htm" target=_blank>인공호흡기</A>에 의존하던 김모 할머니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연명치료 중단 소송에서 "환자의 사전 의사표명이 없을 경우에는 평소의 가치관과 종교, 가족이나 <A style="COLOR: #00309c;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3/h2013031402321021950.htm" target=_blank>친구</A>에게 했던 말 등으로 추정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BR><BR>12일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유보적 의견을 내거나, 종교인ㆍ법조인ㆍ호스피스 인력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가 최종 결정하자는 보충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잃을 수 있고, 연명치료에 대한 <A style="COLOR: #00309c;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3/h2013031402321021950.htm" target=_blank>경제</A>적 부담 때문에 가족들이 환자의 의사를 왜곡해 추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객관적 평가가 전제가 된다면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를 <A style="COLOR: #00309c;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3/h2013031402321021950.htm" target=_blank>수용</A>할 수 있다는 잠정 결론에 이르렀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김 할머니의 경우처럼 환자의 의사를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을 때는 이를 받아주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BR><BR>복지부 관계자는 "다음달 4차 회의에서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A style="COLOR: #00309c;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3/h2013031402321021950.htm" target=_blank>독거노인</A>의 경우 등에 대해 어떻게 추정의사를 인정할 것인지, 가족 등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할지 등에 대해 논의될 것"이라며 "5월까지 특위가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BR>특위는 지난해 11월 국생위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라"고 결정한 후 구성된 실무 위원회로,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환자단체 등 11명의 <A style="COLOR: #00309c;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3/h2013031402321021950.htm" target=_blank>전문가</A>로 이뤄져 있다. 특위가 도출한 합의안은 공청회를 거쳐 국생위 본회의에 제출되며, 국생위가 복지부에 최종안을 전달하면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이르면 하반기께 법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BR></P> <P> </P> <P>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3/h2013031402321021950.htm">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3/h2013031402321021950.htm</A></P> <P> </P> <P> </P> <P>저 같은 경우엔 존엄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걸로 또 의견이 분분하게 갈릴것 같네요</P> <P>15년 된 김할머니사건이 생생하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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