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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와 관련하여 "이번 불법폭력 시위의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한 마디로 ‘똥 뀐 놈이 성내는 격’이다
2009년 당시 경찰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노제가 끝난 다음 날인 5월 30일 새벽, 폭력집회가 우려된다며 버스 35대를 동원, 서울광장 외곽에 차벽을 쳐 일반인의 서울광장 출입을 다음달 4일 오전까지 통제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11년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차벽을 통해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 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것은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
고 했다.
경찰이 먼저 차벽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통행조차 막는 것은 불법이자 위헌이라는 것이다. 불법을 저지른 경찰이 ‘불법폭력’과 ‘극력행위자’ 운운하며 사법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경찰은 이런 주장은 마치 국민학교때 힘센 놈이 책상에 선을 마음대로 긋고 그 선을 넘어오면 때리고, 학용품을 뺏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 문제는 그 선 자체가 반반으로 그어진 것이 아니라 힘센 놈 마음대로 책상의 2/3를 넘어서 그어 놓았다는 것이다.
경찰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겠다는 평화적인 행진조차 ‘폭력적’으로 막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박근혜의 명령에 따라 박근혜만 보호하겠다는 ‘견찰’의 본능이 발동한 것이다.
성완종이 폭로한 박근혜의 불법대선자금 리스트로 이완구는 이미 ‘식물총리‘가 됐다. 박근혜가 허수아비 이완구를 세워놓고 해외로 떠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와 4.24 민주노총 총파업, 5.1 노동절 등으로 대규모 투쟁으로 연이어 지면서 민심이 계속 폭발할 경우에는 박근혜가 돌아오더라도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견찰’이 불법시위 운운하며, 주동자 처벌을 외치는 것은 겁먹은 강아지가 꼬랑지를 감추고 으르렁 거리는 모습에 불과하다. 역사는 불법적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이용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민중을 탄압했던 정권의 참혹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
억압이 있는 곳에 투쟁이 있다! 불법적인 정권의 탄압을 이기는 것은 더 강력한 투쟁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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