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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66642
    작성자 : 지리산호랑이
    추천 : 1
    조회수 : 410
    IP : 210.204.***.18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4/12/20 10:35:25
    http://todayhumor.com/?sisa_566642 모바일
    법학계, 통합진보당 “지역구의원 박탈은 대의제 훼손”

    등록 : 2014.12.19 20:06수정 : 2014.12.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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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 의원직 박탈 논리와 문제점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선고하면서 소속 의원인 이석기·김재연(비례대표)·김미희(성남 중원)·오병윤(광주 서구을)·이상규(서울 관악을) 의원의 의원직도 박탈했다. 이를 두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직을 헌재가 박탈한 것은 대의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직 박탈 결정은 헌재가 기존에 내놓았던 연구 결과와도 상반된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먼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자 정당의 대표자로 활동한다’고 전제한 뒤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폈다. 여기서 ‘비상상황’이란 ‘헌재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에 따라 위헌 정당으로 판단해 정당 해산을 명령한 상황’을 말한다. 정당해산을 결정했으면 의원직도 박탈하는 게 논리적으로 합당하다는 얘기다.

    이 재판관들은 “해산되는 위헌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하면 위헌적 정치이념을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는 활동을 허용해 실질적으로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면 정당해산 결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뜻이다. 이들은 “헌재의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해당 지역구 국민의 직접 선택을 받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원직까지 박탈한 것은 헌재 스스로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정치 관여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정당 지지도에 따라 선출된)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상실시킬 수 있지만, 국민에 의해 뽑힌 지역구 의원은 다르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원직까지 박탈한 헌재 결정은 대의제의 원리에 반한다”고 말했다.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재가 2004년 12월 발간한 ‘정당해산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 내용과도 상반된다. 이 보고서는 “1962년 헌법은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고 정했지만, 그 뒤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서는 삭제돼 이는 입법자의 의사가 이전의 명문규정과는 반대로 바뀐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해산되더라도 의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정당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퇴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격을 유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은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를 비례대표 퇴직 사유로 들고 있다. 이 보고서는 “비례대표와 달리 지역구 의원에 대해 퇴직 간주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지역구 의원은 퇴직이 간주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정당이 (강제해산하는 경우가 아닌) 자진해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 해석했다.

    한국공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국회의원은 헌법 이론상으로 일차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이지 정당의 대표가 아니고, 국민 대표로서의 지위가 정당 대표로서의 지위보다 더욱 우월하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선식 기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699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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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20 11:34:46  223.62.***.36  쥐닥살처분  568591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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