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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56522
    작성자 : 지리산호랑이
    추천 : 12
    조회수 : 1040
    IP : 211.193.***.119
    댓글 : 45개
    등록시간 : 2013/11/29 02:22:21
    http://todayhumor.com/?sisa_456522 모바일
    검찰이 확인한 RO경호팀 설악산훈련 ‘혹한기'는 영상 3.2도!
    <p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px; color: #333333"><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7px; color: #ff0000"><b><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2pt">검찰이 확인해준 설악산 ‘혹한기' 온도는 영상 3.2도!</span></b></span><br style="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7px" /><br style="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7px"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7px">검찰은 어제 내란음모 10차 공판에서 국립공원 설악산 직원을 추가로 증인신문했다. 그러면서 기상청의 지난 4월 5, 6일 설악산 날씨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b>4월 6일 설악산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color: #ff0000">최저기온이 -8.7도, 최고기온이 영상 5.8도</span>로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취위속에서 ‘RO 경호팀’이 특수산악훈련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b></span><br style="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7px" /><br style="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7px"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7px">하지만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서 검찰의 증거자료가 자승자박이었음이 드러났다. </span><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display: inline;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7px"><br />변호인은 산불방지 입산금지기간<b><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color: #ff0000"> ‘과태료’를 끊은 시점이 6일 오전 11시 40분</span></b> 경이었고, 검찰이 주장하는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color: #ff0000"><b>최저기온은 4월 6일 밤 11:45분, 최고기온은 오후 12:02분 시점</b></span>이었다는 것이다. 이미 산행을 마친 후의 기온이며, 심지어 설악산에서도<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color: #ff0000"><b> 가장 추운 해발 1596M 지점의 측정 기록</b></span>이라는 점이다.<br /><br />검찰의 제출한 날씨 기록에 의하면 경호팀(?)이 산행했을 것으로 예측되는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color: #ff0000"><b>5일 최저기온은 05:20분 영상 3.2도 였으며, 최고기온은 무려 11도</b></span>에 달했다는 것이다.<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color: #ff0000"><b>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color: #000000">검찰이 ‘혹한기’라고 했던 날씨는 무려<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color: #ff0000"> 11도 였으며, 최저 기온도 영상 3.2도의 포근한(?) 날씨</span>였음이 확인된 것이다.</span></b></span> 게다가 국립공원 직원은 산악훈련의 행색은 찾을 수 없었고, 일반회사의 등산객과 다를 바 없었다고 확인사살까지 해주었다.<br /><br />어제 국립공원 직원 증인신문과정에서 나온 검찰의 눈물겨운 ‘RO 경호팀 혹한기 산악훈련’만들기의 애처로운 과정 몇 대목을 살펴보자.<br /><br />1. <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color: #0900ff"><b>검찰 :</b> </span>경호팀이 이동한 서북능선은 낭떠러지가 있고 험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죠?<br /><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color: #ff007f"><b>설악산 직원 :</b> </span>요즘엔 조금만 아파도 신고하는 등산객이 많아서 사고가 많이 늘었다.<br /><br />판사 : 일반적인 사고접수가 아니라 서북능선에서 사망사고나 추락사고가 있어나?<br /><br /><b><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color: #ff007f">설악산 직원 : </span></b>사망사고가 2건 있었으나, 서북능선은 아니며, 추락사고도 없었다.<br /><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color: #0900ff"><b>검찰 :</b></span> ???????<br /><br />2.<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color: #0900ff"><b>검찰 :</b></span> 경호팀이 과태료를 끊을때 반항하거나, 도주하지 않았나?<br /><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color: #ff007f"><b>설악산 직원 :</b></span> 사장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나머지도 내겠나고 순순히 응했다.<br /><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color: #0900ff"><b>검찰 :</b></span> 혹시 산악훈련으로 너무 지쳐있어서 ‘반항’할 힘조차 없어서 그런것이 아닌가?<br /><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color: #ff007f"><b>설악산 직원 :</b></span> ???? 일부가 기둥에 기대고 서있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br /><br />3.<br /><b><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color: #1fda11">변호인 :</span></b> 4월에 입산을 금지한것은 추운날씨나 폭설때문이 아니라 산불방지를 위해서 그랬던것이죠?<br /><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color: #ff007f"><b>설악산 직원 :</b></span> 녜. 3월에서 5월 중순까지 날씨가 건조해서 산불방지를 위해서 입산금지를 한 것이고, 이보다 더 추운 한 겨울에도 서북능선코스로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다. 단 폭설이 내릴겨우에만 입산을 금지한다.<br /><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color: #0900ff"><b>검찰 :</b></span> ??????<br /><br />4.<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color: #0900ff"><b>검찰 :</b></span> 증인은 국립공원 직원으로 31년을 근무하면서 입산금지 기간에 20명 이상 적발한 사례가 없었다고 한 말이 맞습니까?<br /><br /></span></p> <p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px; color: #333333"><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display: inline;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7px"><b><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color: #ff007f">설악산 직원 :</span></b> 녜.<br /><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color: #1fda11"><b>변호인 :</b></span> (기사를 보여주며) 이 기사에는 입산금지기간에 산행을 하다가 15명이 과태료를 물고, 30명이 과태료를 문 사실이 있다. 증인은 증인이 근무한 시간에 적발한 적이 처음이라는 것이죠?<br /><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color: #ff007f"><b>설악산 직원 :</b></span> 녜.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적발한 것은 처음이다. 기사 얘기를 해서 보니까 다른 직원들한테 20-30명을 적발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다.<br /><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color: #0900ff"><b>검찰 :</b></span> ????<br /><br />설악산 직원을 두 차례나 불러서 'RO 경호팀‘의 엄청난 ’혹한기 특수훈련‘을 입증하려던 검찰의 증인신문은 허무하게도 증인들에 의해서<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color: #ff0000"><b> ’일반회사 등산객‘과 다르지 않았으며, 날씨도 영상의 온화한 날씨에다가, 한 겨울에도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등산코스였다는것만 밝혀졌다.</b></span><br />온갖 억측과 상상으로 검찰이 증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재판부는 '이제 그만'하라며 검찰에 망신까지 톡톡히 줬다.<br /><br /><b><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color: #0900ff">검찰은 도대체 등산과 내란의 상관관계는 뭐란 말인가?</span><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color: #0900ff">국정원이 싸지른 똥치우느라 이래저래 모양만 망가지는 견찰되시겠다^^</span></b></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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