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민영화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정부와 공기업이 실패를 겪었으니 민간, 사기업에게도 기회를 줘야하지 않느냐는 겁니다.</span></div> <div><br /></div> <div>그래서 이들이 '효율적인 경영'으로 적자를 해소하면 모두가 좋은건데 왜 민영화를 반대하느냐는 소리를 합니다.</div> <div><br /></div> <div>참 유아기적인 발상이죠.</div> <div><br /></div> <div>니가 실패했으니 나는 성공할 수 있다?</div> <div><br /></div> <div>이 주장이 터무니없는 개소리인 이유는 자신들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div> <div><br /></div> <div>정확히 말하자면 민영화를 하면 자신들의 목표인 '이윤 창출'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고 국민들의 만족은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실패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겠죠.</div> <div><br /></div> <div><br /></div> <div>민영화의 폐해는 새삼 언급하지 않아도 여기저기 너무나 많고 민영화해봤자 국민들의 만족과 이윤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은 케이스는 '전무'하다는 사실은 질릴 정도로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니 '시도'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개 풀뜯어먹는 논리가 요즘들어 가끔 보입니다. <div><br /></div> <div>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시설, 기간산업 등에 대한 민영화가 시도조차 절대 이루어져서 안되는 이유는 돌이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div></div> <div><br /></div> <div><br /></div> <div>대한민국 헌법 제12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br /></div> <div><span style="line-height: 22px; text-indent: -53px"><b><font face="Arial Black" size="3"><font color="#ff0000">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font>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font></b></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53px"><b><font color="#444444"><br /></font></b></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53px"><b><font color="#444444"><br /></font></b></span></div> <div>이게 왜 무서운지 모르시겠다면 비교 사례를 찾아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div> <div><br /></div> <div>프랑스 헌법 제34조 2항을 살펴보죠.</div> <div><br /></div> <div>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font face="Arial Black"><b>법률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한다.</b></font></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font face="Arial Black"><b>(중략)</b></font></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font face="Arial Black"><b> • 기업의 국유화 및 공기업의 민영화.</b></font></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font face="Arial Black"><b><br /></b></font></span></p> <div>프랑스는 헌법에 '기업의 국유화'와 '공기업의 민영화'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동일선상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div> <div><br /></div>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span></p> <div>민영화 찬성론자들의 주장대로 민영화를 '실험'해 보더라도 만약 실패할 경우 다시 국유화로 되돌릴 수 있는 장치가 있단거죠.</div></div> <div><br /></div> <div>실제로 프랑스는 대놓고 자신들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말을 하기도 하며 공산당도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빨갱이들이 넘쳐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간산업을 국유화했다 민영화했다를 반복한 역사가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이런 나라라면 자유시장경제 신봉론자들의 주장대로 민영화를 한번쯤 시도해봐도 좋을지도 모르죠.</div> <div><br /></div> <div>근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div> <div><br /></div> <div>헌법에 '민영화'란 단어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헌법이 얘기하지도 않은 민영화는 법률에 의해 실행할 수 있으면서,</div> <div><br /></div> <div>막상 국유화를 하려고 하면 최상위 규범인 헌법이 태클을 겁니다.</div> <div><br /></div> <div>'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없는 한 국유화는 할 수 없다고.</div> <div><br /></div> <div>그것도 그냥 필요도 아니고 '긴절한' 필요랍니다.</div> <div><br /></div> <div>어찌 됐든 가능은 하지 않느냐구요?</div> <div><br /></div> <div>글쎄요.</div> <div><br /></div> <div>법률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 문구가 얼마나 강력한 족쇄가 되는지 아실 겁니다.</div> <div><br /></div> <div>어지간한 수준으로는 긴절한 필요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진짜로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민영화한 사기업 철도 회사들이 돈 고스란히 받아쳐먹겠다고 땡깡을 부려서 전략 물자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뭐 이런 사태가 아니고서야 다시는 국유화로 되돌릴 수 없단 소리죠.</div> <div><br /></div> <div>이런 데도 대한민국에서 민영화를 실험해 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사실에 어이가 하늘을 뚫고 승천하실 지경입니다.</div> <div><br /></div> <div>이는 결국 <b><font color="#ff0000">'대한민국 헌법이 바뀌지 않는한 절대 망하지 않고 항상 수익을 남길 수 있으며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데다가 심지어 국가가 뺏어가거나 개입할 수도 없는 산업'</font></b>을 만들어 각종 대기업과 외국에 넘겨주겠단 말입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미친 거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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