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8년전 전세계약이 끝나 이사를 하여 다른곳에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P> <P> </P> <P>8년전 건물에서도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하면서 화장실상태가 좋지 않아 저희가 건물뒤쪽 마당에 화장실을 지어서 사용하였는데. 건물뒤쪽에 조그만</P> <P> </P> <P>한 마당이 있었는데 그마당은 저희가 식당을 하면서 매입한 저의땅이었습니다. 그 건물에서 나올땐 식당이 기울고 마당터도 경매로 넘어간 상태에서 </P> <P> </P> <P>나왔습니다.</P> <P> </P> <P>그런후 다른세입자가 그건물에 들어와 장사를 하다가 그 건물에 불을 났었고. 건물및 화장실도 화재에 피해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화장실 복구비</P> <P> </P> <P>용을 우리보고 내라고 하는것도 어이가 없는 일이며. 복구비용으로 2000만원을 내라고 몇년전 채권추심이 들어온것도 어이가 없어서</P> <P> </P> <P>채권추심하는 사람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내용증명을 때어주며 우리가 지은건물이고 조그만한 간이 화장실이 어찌 2000</P> <P> </P> <P>만원이나 나오냐 그리고 우리가 살고있을때 불이 난것도 아니고 다른 세입자가 살며서 불이난건데 왜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니 추심하는 사람들도 </P> <P> </P> <P>인정하며 그렇게 넘어간줄 알았습니다.</P> <P> </P> <P>그후 건물주가 그 세입자들이 불쌍하니 우리보고 돈을 내라고 하는 어이없는 말을 하는겁니다. 가당치 않는 말이지요.</P> <P> </P> <P>그런데 몇년지난 오늘또 채권추심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걸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없을까 문의 드립니다.</P> <P> </P> <P>그리고 그사람이 법을 너무 좋아 하는데 오히려 몇년동안 계속 법적으로 심적고통을 주고 있는데 법의안에서 이사람에게 벌을 가할수 있는 방법이</P> <P> </P> <P>없는것인지. 문의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P> <P> </P> <P>요약.</P> <P>1. 건물주가 자신이 짓지도 만들지도 않은 화장실 복구 비용으로 2000만원 청구후 채권추심에 넘김.</P> <P> </P> <P>2. 건물화재는 저희가 살고 있을때 난것도 아니고. 다른세입자가 살다가 냄.</P> <P> </P> <P>3. 건물주를 법적태두리에서 인실좃을 시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P> <P> </P> <P><a target="_blank" href="mailto: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A> 답변을 기달리겠습니다.</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