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졸라큰물고기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2-16
    방문 : 244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law_9337
    작성자 : 졸라큰물고기
    추천 : 0
    조회수 : 249
    IP : 112.162.***.155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4/07/29 23:52:32
    http://todayhumor.com/?law_9337 모바일
    지방자치단체의 소송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후적 이의제기가 있을 수 없나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있는 지자체(구청)가 건설업체와 소송을 하여 패소했는데요. 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현재 부산의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는 바다를 보며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저희 아파트 앞에는 큼지막한 공터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바다에 바로 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다 가려버리게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주변 아파트민의 민원을 이유로 계속해서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시행사에서 구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구요. 재판까지 가서 건축허가를 하라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로인해서 중앙정부의 기관경고까지 받게 되었구요.

    제가 구청과 시행사의 재판 판결문을 읽어보니 우리 구청의 행정소송이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되었는지 알겠더군요.

    건축불허가에 대한 이유를 주장하면서 여러가지 근거를 들었는데 그에대한 증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이러한 부실한 소송에 관해서 어떠한 이의제기 같은것을 할 수 있는가 해서요.

    감사원 감사청구와 같은것은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가 없더군요.

    또 구청은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 상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괘씸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 저희 아파트였다면 이렇게 재판을 부실하게 진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이의제기방법이 없을까요?

    쓰고보니 너무 두서없이 글을 썼네요 ㅠㅠ

    여러분의 의견이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
    최저시급인상 시도 불발 이라는 기사를 보고 [11] 졸라큰물고기 15/02/11 02:06 131 3
    3
    크로스핏 한지 한달쯤 됐는데요 [9] 졸라큰물고기 14/11/11 00:18 75 4
    지방자치단체의 소송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후적 이의제기가 있을 수 없나 [4] 졸라큰물고기 14/07/29 23:52 8 0
    [1]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