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8일 (수) 17:40 연합뉴스
문화부 "MBC '디워' 무단촬영 문제없을 듯"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MBC가 영화 '디워(D-War)' 일부 장면을 극장에서 무단으로 촬영한 화면을 방송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이에 대해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된다"는 요지의 입장을 밝혔다.
문화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저작권법상 영화관에서의 도촬(盜撮)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번 사안은 방송사의 이용행위가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인용된 부분의 분량(10초 이내), 방송물과의 주종관계(종 관계), 목적(보도) 등을 감안할 때 일견 인용의 요건인 정당한 범위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이용)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부는 "다만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인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데 따른 저작권의 침해 여부는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최종적인 판단은 유보했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한미 FTA 협정에 따라 현재 개정 작업 중인 저작권법에는 영화관에서 허락 없이 촬영할 경우 형사절차가 적용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금번 '디 워'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 앞으로는 개정될 저작권법에 따라 도촬 문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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