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div>월급날이 다가와서 사장에게 주휴수당의 존재를 언급했더니</div> <div><br></div> <div>"네가 알고있는 것은 월차수당의 개념이며</div> <div>한달을 만근(이때 한달은 28일)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더군요.</div> <div><br></div> <div>일단 월차수당은 11년도에 폐지된걸로 검색되었고</div> <div>주휴일은 근로기준법 55조에 유급휴일과 관련이 있는것이라고 말하니</div> <div>'더 알아보고 알려주겠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div> <div><br></div> <div>사장쪽에서는</div> <div>"너는 이러이러하니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내세울것 같은데</div> <div>주휴수당을 받아내려면 저 논리를 깨버려야 할것같아서요.</div> <div><br></div> <div>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는것과</div> <div>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div> <div>주휴수당 지급조건이 아닌것은 알아냈습니다만 이거말고도 더 있나요?<br></div> <div><br></div> <div><br></div> <div>아, 그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주휴수당 계산법</div> <div><br></div> <div>(근로시간/40) X 8 X 시급 이라는 계산식</div> <div><br></div> <div>이거는 어디서 나온거죠?</div> <div><br></div> <div>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근로기준법에 시행령, 규칙까지 다 뒤져봐도 </div> <div>단순히 유급휴일을 언급할 뿐 어떻게 계산한다까지는 안나와있던데요..</div> <div>이 계산식의 근거가 무엇인가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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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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