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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광탄™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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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economy_12795
    작성자 : 사도광탄™
    추천 : 10
    조회수 : 1076
    IP : 1.223.***.133
    댓글 : 10개
    등록시간 : 2015/06/12 11:44:00
    http://todayhumor.com/?economy_12795 모바일
    5. 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
    1. 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한도-

    2. 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이자-

    3. 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대출 잘 받는 법-

    4. 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팁과 금리추이-



    어제 금리인하발표때문에 아침부터 시끌벅적 하네요;;;
    이러면 계속 대출이 늘어날텐데... 정부가 대비는 되어있는건지 참ㅎㄷㄷㄷ


    오늘은 전세대출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요즘 전세매물... 정말 없죠.
    이번에 결혼한 친구가 벌써 두명인데... 한놈은 겨우겨우 전세 들어가고... 다른한놈은 그냥 집을 대출받아 사버렸네요.
    전세가 너~~~~무 없다고 하네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대출금리도 인하를 하기때문에(물론 같은 폭은 아님) 월세 사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집을사려하는데...
    금리인하 > 대출금리인하 > 대출증가 > 월세입자들의 매매건증가 > 수요와 공급문제로 주택가격상승 > 상승만큼 기존 전세값도 상승(집주인요구) >
    > 전세대출증가 및 전세난 > 대출증가 > 월세입자들의 매매건증가....이하 순환;;
    이러니 전세난이 악순환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그나마 있는 전세도 집값대비 75%를 넘어서는 곳도 나오며 월세입자들의 월세내는 것보다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더 지출이 적으니 매매가 늘어나고...


    어찌되었든... 전세대출을 필요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일단 가장 저렴한 금리로 하시려면 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hindex.html) 상품을 통해서 하시는게 제일 금리가 낮습니다만...
    조건이 좀 있습니다.
    싸이트에 들어가보면 전세상품이 몇몇 있는데...
    일단 보증기금상품은 대부분이 신규계약기준 전입 3개월 미만에 대해서만 대출이 나갑니다.
    금리는 2.90~3.40% 사이에서 1금융권에서 가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금융사는 국*은행,기*은행 두곳입니다.
    한도는 대출금액으로 보증금의 80%가능하고 금리는 전세계약 자체가 2년만기이기에 최대고정이 2년입니다.(거의 대부분이 변동)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보증기금을 이용하기에 소득확인여부, 소득금액의 차이, 주택시세 및 대출금의 차이, 각종우대여부등으로 인해
    금리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습니다. 서민우대금리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단... 기존의 전세를 거주하고 있고 이미 기금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시려는 분들은 대환이 안됩니다.
    기존 기금상품을 가입한 상태라면 재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이런 나뿐 ㅠㅠ
    또한, 공사사이트에 들어가면 각종 조건이 있는데... 이에 부합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이럴때는 2금융권에서 진행하셔야 하는데..금리가 올라갑니다 ㅠㅠ
    전세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더 높아요;;
    최저 3.4~4.5 사이에서 가능하며 주택금융공사처럼 조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전입하면서 대출받거나 재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으면 가능하며 소득부분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미 전세로 거주중이며 재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신분들이 급히 필요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등급이 1등급이고 대기업을 다니시고 소득이 연봉1억이 넘는다고 해도 금리는 4% 넘어갑니다;;;
    금융사도 어찌되었던 이윤을 추구하는 곳인데 기간이 짧아버리면 이윤을 남기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또한 신용등급이 원치않게 낮을때(7등급 이하)도 2금융권으로밖에 진행이 안됩니다;;;


    전세를 입주하실때에 참고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일단 입주하시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세요.
    등본상의 근저당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이게 대출인지... 개인간설정인지... 
    아무튼... 이건 그 담보물에 대해 채무관계가 설정된 것이니 꼭 계약하기전에 확인하시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실때에는 꼭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입주를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받는 절차이며 동사무소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금액이 크면(물론 작아도) 전세계약영수증을 받으세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좀 해보시면 법적분쟁발생시에 이 영수증의 존재여부에 따라 판결이 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것도 많겠지만... 이 3가지는 꼭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은 내가 남의 집에 내 목돈을 보증금을 걸고 매달임대료를 무료료 거주하는 주택계약 방식입니다.
    매달 지불하는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보증급이 엄청나죠.
    더욱이 금리까지 낮아지고 전세난까지 겹쳐 시세대비 보증금비율이 75%를 넘어서버렸습니다.
    문제는... 경제가 안좋아지다보니 집주인들이 각종 사업이나 퇴직을 하게되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버리는 사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때 내 보증금을 최대한 지키는 방법은 

    첫째... 확정일자 및 전입일자를 미리 받아놓은 것을 통해서 경매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배당순서는 확정일자 및 전입일자와 기타 근저당 및 압류처분 금액들의 날짜 순서로 하여 순위를 정합니다.
    통상 집이 경매진행을 하게 된 사실을 배당신청서가 집으로 날아왔을때야 알게되는데... 순위가 1순위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나머지 순위는 ㅎㄷㄷㄷ
    그래도 최소한의 금액을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수 있는데 이 것이 저번에 말씀드린 소액임차보호법에 의거한 임차대보증금입니다.
    일명 방공제라고도 알고 있죠

    서울 : 3200만
    서울제외 수도권 : 2700만
    수도권제외 광역시 : 2000만
    그 외지역 : 1500만

    이정도는 보호받으실 수 있고.. 그 나머지는...ㅠㅠ

    둘째...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하여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순위가 뒤로 밀렸을시에 반환받는 금액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일자를 받아놔야 그나마 가능하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ㅎㄷㄷㄷ

    첫째와 둘째방법중에 이해타산을 잘 생각해서 선택해야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입주시에 꼭 등기부등본 열람하시고 확정일자, 전입일자 등록하시고 계약서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음... 전세대출에 대해서 이정도면 되겠네요... 혹시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전세구하기 힘든데... 다들 좋은 집들 구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ㅋ


    출처 혹시나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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