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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종detre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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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gametalk_119489
    작성자 : 레종detre
    추천 : 12
    조회수 : 1014
    IP : 39.118.***.183
    댓글 : 11개
    등록시간 : 2013/11/01 21:56:13
    http://todayhumor.com/?gametalk_119489 모바일
    게임중독법? 게임규제법? 정확히 알아보자. (추천구걸?ㄴㄴ스압)
    일단. 대한민국 게임산업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나서... <div><br /></div> <div>중독법이니, 규제법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싶어서 </div> <div>지금 국회 사이트를 뒤적거리며 관련 법안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div> <div><br /></div> <div>자세한 내용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div> <div>간단히 요약하고, 말하자면 이런 뜻이라는 식으로 해석해 드릴게 아니라 </div> <div>전문을 읽어보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싶네요. </div> <div><br /></div> <div>내용은 1. 게임중독법이란? 2. 게임규제법이란? 으로 진행됩니다.</div> <div><br /></div> <div><font size="4"><b>1. 게임중독법이란?</b></font></div> <div><br /></div> <div>- 4대 중독법 <- 이것은 법안의 제목이 아닙니다. 어떤 법안을 간단히 '별명'을 붙인 것이지요. </div> <div>  정확한 법안의 명칭은 <b><<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중독 예방</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letter-spacing: 0pt">ㆍ</span></b><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b> 발의안 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2013년 4월 30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발의자는 </span><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 font-size: 9pt">신의진</span><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 font-size: 9pt; letter-spacing: 0pt">ㆍ</span><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 font-size: 9pt">김을동 </span><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 font-size: 9pt">이장우 김기선 </span><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 font-size: 9pt">박인숙 </span><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 font-size: 9pt">강은희 김정록 </span><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 font-size: 9pt">신경림 </span><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 font-size: 9pt">김도읍 서용교 </span><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 font-size: 9pt">길정우 </span><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 font-size: 9pt">손인춘 유재중 </span><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 font-size: 9pt">류지영 의원  이상 14명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 font-size: 9pt"><br /></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 font-size: 9pt">첫줄부터 기가 막힙니다. </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 font-size: 9pt"><br /></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 font-size: 9pt"><u>제안이유 : </u></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u><br /></u></span></div> <div><u><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중독은 중독유발 물질 및 행위</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span><b><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알코올</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font color="#ff0000">인터넷 게임</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도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span></b><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마약</b> 등</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에 신체적</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letter-spacing: 0pt">ㆍ</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로 우리나라 인구 약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5</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천만명 가운데 약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333</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만명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음</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span></u></div> <p class="1"><u><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중독은 중독으로 인한 뇌손상</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span><span>우울증 등 중독자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폭행</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span><span>강도 및 살인 등 강력범죄의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30%</span><span>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하고</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span><span>중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와 청소년의 학습기회 손실로 이어지는 등 중독자의 가족 및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함</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span></u></p> <p class="1"><u><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이에 중독을 적극적으로 예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ㆍ</span><span>치료하고</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span><span>중독폐해 발생을 방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ㆍ</span><span>완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span></u></p> <p class="1"><u><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중독 및 중독폐해는 다양한 사회</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span><span>경제</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span><span>문화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독을 종합적이고</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span><span>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나</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span><span>현재는 중독 및 중독폐해 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span><span>부처 간 협력체계가 미비하여 통합적 대처가 미흡한 실정임</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span></u></p> <p class="1"><u><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또한 기존의 알코올</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span><span>인터넷 게임</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span><span>도박 등 중독과 연관된 법률들은 해당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중독 예방 및 폐해 방지에는 한계가 있음</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span></u></p> <p class="1"><u><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따라서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고</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span><span>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이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독과 중독폐해가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려는 것임</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span></u></p> <div><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 font-size: 9pt"><br /></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 font-size: 9pt">이게 제안 이유랍니다. 하하. 그래요. 틀린말은 없죠. 저기에 '인터넷 게임' 이라는 말이 써있는 것 이외에는요. </span></div> <div>자 다음은 자세한 법안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div> <div><br /></div> <div><b><font size="3"><br /></font></b></div> <div><div><b><font size="3">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font></b></div> <div><br /></div> <div><br /></div> <div>제1조(목적) 이 법은 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ㆍ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div> <div><br /></div> <div>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div> <div>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div> <div>    가. 알코올</div> <div>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div> <div>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div> <div>    라. <font color="#ff0000">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font></div> <div>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div> <div><br /></div> <div>  2.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div> <div><br /></div> <div>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들이 중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국민들을 중독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div> <div>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div> <div>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의 예방 및 치료와 중독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div> <div><br /></div> <div>제4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div> <div><br /></div> <div>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는 중독의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div> <div>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의 중독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div> <div>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div> <div>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div> <div>  3. 「국가정보화 기본법」</div> <div>  4. 「국민건강증진법」</div> <div>  5. 「주세법」</div> <div>  6. 「청소년 보호법」</div> <div>  7. 「도로교통법」</div> <div>  8. 「관광진흥법」</div> <div>  9. 「한국마사회법」</div> <div>  10. 「경륜경정법」</div> <div>  11. 「복권 및 복권기금법」</div> <div>  12. 「국민체육진흥법」</div> <div>  1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div> <div>  14. 그 밖에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를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률</div> <div><br /></div> <div>제6조(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중독 및 중독폐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5년마다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iv> <div>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분류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계획의 제출하는 것으로써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div> <div>  1. 「정신보건법」 제4조의3에 따른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div> <div>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른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div> <div>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div> <div>  4.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인터넷 중독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div> <div>  ③ 위원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중독폐해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div> <div>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div> <div>  1.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div> <div>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div> <div>  3.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관련 법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div> <div>  4.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관련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div> <div>  5.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div> <div>  6.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정책 및 사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div> <div>  7. 그 밖에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div> <div>  ⑤ 위원회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div> <div>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div> <div>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div> <div><br /></div> <div>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ㆍ완화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div> <div>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div> <div>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div> <div><br /></div> <div>제8조(국가중독관리위원회)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둔다.</div> <div>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div> <div>  2.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div> <div>  3.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완화ㆍ방지 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div> <div>  4. 제5조제2항에 따른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div> <div>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div> <div>  6. 그 밖에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div> <div><br /></div> <div>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div> <div>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div> <div>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장,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div> <div>  2.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div> <div>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div> <div>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div> <div>  ⑤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div> <div>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div> <div>  ⑦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무국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div> <div><br /></div> <div>제10조(중독폐해실태조사) ① 위원회의 장은 관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중독 및 중독폐해의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장은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div> <div>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div> <div>  1. 중독 및 중독폐해의 실태에 대한 조사</div> <div>  2. 중독 및 중독폐해로 인한 상병(傷病) 및 사망수준</div> <div>  3. 중독의 예방ㆍ치료ㆍ재활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서비스 수준</div> <div>  4. 중독 및 중독폐해로 인한 생산성 손실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div> <div>  5. 그 밖에 중독의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완화ㆍ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div> <div>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div> <div>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div> <div>제11조(중독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중독의 원인 규명과 효과적인 예방ㆍ치료방법,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div> <div>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div> <div>제12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중독 및 중독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및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div> <div>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자료를 생산ㆍ보급하여야 한다.</div> <div>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에서 중독폐해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div> <div>  1. 보건의료기관</div> <div>  2.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div> <div>  3. 사회복지시설</div> <div>  4.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사업장</div> <div><br /></div> <div>제13조(중독폐해 예방환경 조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 물질, 매체물 및 행위(이하 “중독물질등”이라 한다)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div> <div>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및 임산부 등 중독물질등에 취약한 계층이 중독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div> <div><br /></div> <div>제14조(중독에 관한 광고의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ㆍ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div> <div><br /></div> <div>제15조(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물질등에 중독된 사람(이하 “중독자”라 한다)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독에 대한 치료시설, 재활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div> <div>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자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div> <div>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ㆍ음주운전 및 그 밖에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div> <div><br /></div> <div>제16조(중독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ㆍ치료와 중독자의 발견ㆍ상담ㆍ사회복귀훈련ㆍ사례관리 및 정신보건시설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div> <div>  ② 중독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div> <div>  1. 중독성 질환 관련된 위기관리</div> <div>  2. 중독성 질환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div> <div>  3. 중독성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연계</div> <div>  4. 중독성 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div> <div>  5. 중독성 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div> <div>  6. 중독성 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을 위한 계획의 수립</div> <div>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div> <div>  ③ 중독관리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div> <div><br /></div> <div>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는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div> <div>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div> <div>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div> <div><br /></div> <div>제1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div> <div><br /></div> <div>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위원회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div> <div>  ② 위원회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정책의 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div> <div><br /></div> <div>제20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부      칙</div> <div><br /></div> <div><br /></div> <div>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div></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font size="3" color="#ff0000">자. 내용이 기니까 다들 안 읽으셨으리라 믿습니다. </font></b></div> <div><b><font size="3" color="#ff0000">하지만, 이게 원래 복잡한 거에요. </font></b></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font size="4"><b>2. 게임 규제법이란?</b></font></div> <div><br /></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 19px">다음은 직접적으로 게임산업 사망을 선언하게끔 만든 매출6% 세금의 내용에 대한 겁니다. </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 19px">이른바 게임 규제법. 이라는 거지요. </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 19px">여기에는 세개의 법안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span></font></div> <div><font color="#ff0000"><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 19px">첫째, </span></font><span style="line-height: 160%; font-size: 9pt">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span></font></div> <div><font color="#ff0000"><span style="line-height: 160%; font-size: 9pt">둘째, </span><span style="line-height: 160%; font-size: 9pt">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span></font></div> <div><font color="#ff0000">셋째, <span style="line-height: 160%; font-size: 9pt">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span></font></div> <div><br /></div> <div><p class="1" style="line-height: 160%"><b>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b> </p> <p class="1" style="line-height: 160%">박성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2013년 6월 3일 김<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 font-size: 9pt">태원 </span><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 font-size: 9pt">김희정 강기윤 </span><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 font-size: 9pt">최봉홍 </span><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 font-size: 9pt">박창식 김세연 </span><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 font-size: 9pt">신성범 </span><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 font-size: 9pt">유승우 박인숙 </span><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 font-size: 9pt">심학봉 의원 총 11인이 발의 했습니다.</span></p></div> <div>제안이유는 이렇습니다. </div> <div><p class="1"><span>콘텐츠 산업은 인문학</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span><span>문화예술 분야와 연계성이 높은 창조산업의 핵심 분야임</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span></p> <p class="1"><span>하지만 콘텐츠 산업은 높은 위험 투자분야라는 인식으로 인해 투자가 저조하며</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span><span>국내 콘텐츠 업계의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span><span>물적 담보력이 취약하여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음</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span></p> <p class="1">이에 콘텐츠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창조적 성장시대를 열고<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span>고용창출 및 창의인재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b> </b><b><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span><span>상상콘텐츠기금</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span></b>의 설치가 절실함.</p></div> <div><b><font size="3"><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span>상상콘텐츠기금<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span></font></b></div> <div><b><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br /></span></b></div> <div><b><font size="4"><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span>상상콘텐츠기금<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span></font></b></div> <div><b><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br /></span></b></div> <div><b><font size="5"><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span>상.상.콘.텐.츠.기.금<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span></font></b></div> <div><br /></div> <div>이게 바로 이 법안의 개떡같은 부분입니다. </div> <div>자세한 법안 내용을 보시죠. </div> <div><br /></div> <div><br /></div> <div><b style="line-height: 19px">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b><span style="line-height: 19px"> </span></div> <div><br /></div> <div><div>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div> <div>제1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div> <div>제8조의2(상상콘텐츠기금의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상콘텐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div> <div>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div> <div>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div> <div>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div> <div>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div> <div>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div> <div>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기술료</div> <div>  6.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div> <div>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div> <div>  ③ <u><font color="#ff0000">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 유통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font></u></div> <div>  ④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div> <div>  1. 상상력에 기초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초기 기획단계 지원</div> <div>  2. 콘텐츠 기술 개발, 표준화, 테이터베이스화 지원</div> <div>  3. 콘텐츠 관련 기업 및 개인의 창업활동 지원 및 융자</div> <div>  4. 콘텐츠 전문투자조합 출자</div> <div>  5. 콘텐츠 공제조합에 대한 출연</div> <div>  6. 콘텐츠 가치평가에 필요한 평가수수료 지원</div> <div>  7. 콘텐츠 유통합리화 관련 사업에 지원 및 융자</div> <div>  8. 콘텐츠 산업 해외마케팅 등 수출 지원 사업 및 융자</div> <div>  9. 그 밖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div> <div>  ⑤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div> <div>  ⑥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부      칙</div> <div><br /></div> <div><br /></div> <div>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div> <div>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제5조의 별표2에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div> <div>  67. 「콘텐츠산업 진흥법」</div> <div>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의 별표에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div> <div>  98.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부담금</div></div> <div><br /></div> <div><font color="#ff0000">자, 힘드시죠. 다음은 <span style="line-height: 160%; font-size: 9pt">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span></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 160%; font-size: 9pt"><br /></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 160%; font-size: 9pt"><br /></span></div> <div><b><span style="line-height: 160%; font-size: 9pt">2) </span><span style="line-height: 160%; font-size: 9pt">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span></b></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손인춘의원 대표발의하여 2013년 1월 8일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서병수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이상일 이인제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박창식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송영근 김성찬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유승민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김형태 김종태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유정복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유기준 한기호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신의진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김태흠 이재영</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 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이에리사 의원 총 17인이 발의하였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제안이유를 들어봅시다. </span></div> <div><p class="1"><span>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에는 전업주부들도 인터넷게임중독에 빠져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등 이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의 문제는 비단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의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국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대두하였음</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span><span>인터넷게임에 중독된 국민들의 치유를 지원하여 인터넷게임중독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임</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span></p> <p class="1"><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한편</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span><span>인터넷게임중독의 문제는 인터넷게임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관하여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부담하는 재정적 책임의 범위는 극히 미미한 실정임</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span></p> <p class="1"><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따라서 <b>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의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b>하는 한편<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span>이를 통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운영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span></p></div> <div><p class="1" style="line-height: 160%"><br /></p> <p class="1" style="line-height: 160%">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봅시다. 엄청 깁니다. </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b><font size="3">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font></b></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font-size: 9pt">제1장 총칙</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1조(목적) 이 법은 인터넷게임중독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국민에게 치유를 위한 지원을 하여 이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1. “인터넷게임”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게임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말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2. “인터넷게임중독”이란 인터넷게임을 지나치게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3. “인터넷게임중독자”란 인터넷게임중독으로 인터넷게임에 정신적·신체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을 말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4.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말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5. “보호자”란 친권자, 배우자 등 인터넷게임중독자에 대한 친권이 있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6.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자”란 청소년인 인터넷게임중독자를 말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7.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가. 인터넷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나.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같은 조 단서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면제받은 자를 포함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2장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4조(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 ①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1.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2.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3.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4. 전문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등과의 연계·협력</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5.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재활 사업 지원</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6. 예방·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7. 그 밖에 예방·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③ 센터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④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⑤ 국가는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⑥ 센터는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⑦ 센터가 아닌 자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3월 20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6조(임원)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이사(센터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③ 이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7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8조(「민법」의 준용) 센터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9조(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요청) ① 인터넷게임중독자 및 그 보호자는 센터에 인터넷게임중독의 치유를 요청할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센터는 제1항의 치유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③ 제2항의 인터넷게임중독자 치유에 소요되는 비용은 센터가 전부 부담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④ 그 밖에 제1항의 센터에 대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요청 및 제2항의 센터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에 관한 기준·절차 및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3장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재정적 조치</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10조(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의 설치 등) ① <u>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치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u>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1. 제12조에 및 제16조에 따라 징수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2.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3. 정부의 출연금</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4.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출연금</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③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④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⑤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1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1. 센터의 운영</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2.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중독유발지수의 개발 에 관한 연구</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3. 그 밖에 인터넷게임중독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12조(인터넷게임중독 치유부담금의 부과) ① <b><u><font color="#ff0000">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font></u></b></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제1항의 부담금 부과 비율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의 수익성,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중독유발지수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13조(납부의 고지) 여성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14조(이의신청) ① 제13조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15조(납부 독촉) 여성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16조(가산금의 부과·징수)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독촉 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17조(강제징수)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제12조에 따른 부담금 또는 제16조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18조(부담금 등의 귀속) 제12조의 부담금 및 제16조의 가산금은 기금에 귀속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19조(부담금 부과·징수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제1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4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를 위한 조치</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제20조(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조사·상담 등) ① 교육감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1.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2.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자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3.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및 재발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조사 등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에 대한 조사 </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5.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④ 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⑤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21조(취학상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자가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를 이유로 장․단기의 결석을 한 경우에는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1. 수업연한의 단축, 수업상의 특례 등 취학을 위한 조치</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2. 해당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3. 그 밖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제1항의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22조(전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에 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교사(이하 “전담교사”라 한다)를 둔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전담교사는 학교의 장 또는 부모 등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③ 전담교사는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에 관한 교육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④ 전담교사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을 거쳐 센터(지역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⑤ 제4항의 요청을 받은 센터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교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⑦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5장 벌칙</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23조(과태료)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부      칙</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font-size: 9pt">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2조(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③ 설립위원은 인터넷게임중독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④ 설립위원은 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⑤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⑥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span></p> <p class="1" style="line-height: 160%"><br /></p> <p class="1" style="line-height: 160%"><b style="line-height: 18px"><span style="line-height: 19px; font-size: 9pt">3) </span><span style="line-height: 19px; font-size: 9pt">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span></b></p> <p class="1" style="line-height: 160%"><span style="line-height: 18px"><span style="line-height: 19px; font-size: 9pt"><br /></span></span></p> <p class="1" style="line-height: 160%"><span style="line-height: 18px"><span style="line-height: 19px; font-size: 9pt">역시 손인춘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13년 1월 8일 </span></span><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88.3pt; font-size: 9pt; letter-spacing: 1pt">서병수 </span><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88.3pt; font-size: 9pt; letter-spacing: 1pt">이상일 이인제 </span><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88.3pt; font-size: 9pt; letter-spacing: 1pt">박창식 </span><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88.3pt; font-size: 9pt; letter-spacing: 1pt">송영근 김성찬 </span><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88.3pt; font-size: 9pt; letter-spacing: 1pt">유승민 </span><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88.3pt; font-size: 9pt; letter-spacing: 1pt">김형태 김종태 </span><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88.3pt; font-size: 9pt; letter-spacing: 1pt">유정복 </span><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88.3pt; font-size: 9pt; letter-spacing: 1pt">유기준 한기호 </span><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88.3pt; font-size: 9pt; letter-spacing: 1pt">신의진 </span><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88.3pt; font-size: 9pt; letter-spacing: 1pt">김태흠 이재영 이에리사 </span><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88.3pt; font-size: 9pt">의원 총 17인이 발의 하였습니다.</span></p> <p class="1" style="line-height: 160%"><br /></p> <p class="1" style="line-height: 160%">이 법안이 사실 핵심이고,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으며, 게임 규제법과 중독법의 논란을 아우르는 최대 이슈의 법안이 되겠습니다.</p> <p class="1" style="line-height: 160%"><span style="line-height: 160%; font-size: 9pt">제안이유부터 무지하게 골때립니다.</span></p> <p class="1" style="line-height: 160%"><span style="line-height: 160%; font-size: 9pt"><br /></span></p> <p class="1" style="line-height: 160%"><span style="line-height: 160%; font-size: 9pt">제안이유</span></p> <p class="1">최근 일어난 <b>아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오전 </b><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b>2</b></span><b>시까지 인터넷게임방에서 인터넷게임을 즐긴 것으로 알려지는 등</b> 이제 <b>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의 문제는 비단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의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국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대두</b>하였음<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span></p> <p class="1"><font color="#ff0000">(아...진짜 이건 안걸고넘어질수가 없는 문제인데, 여기 보면, 그 어머니가 문제를 일으킨게 아닙니다. 피해자의 어머니에요. 아동 성폭행과 인터넷게임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데 저렇게 써놓은거 보세요 ㅅㅂ.. )</font></p> <p class="1"><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b><span>전직 게임회사 최고경영자</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CEO)</span><span>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span></b><b>특히 최근의 인터넷게임 개발 경향은 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게임에 중독되도록 게임을 제작하는 등 인터넷게임중독이 구조적으로 조장되는 양상을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현실</b>임<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span>고평석<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게임회사가 우리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 진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2011, </span>한얼미디어<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span></p> <p class="1"><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따라서 국민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중독유발지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span><span>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의 제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pan>배급을 금지하는 한편</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span><span>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span></p> <p class="1" style="line-height: 160%"><br /></p> <p class="1" style="line-height: 160%"><font color="#ff0000">하아... 그러니까 게임회사들이 돈벌려고 게임을 재밌게 만들고 있다는 말을 곡해해서 들으면 위의 말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font></p> <p class="1" style="line-height: 160%"><br /></p> <p class="1" style="line-height: 160%">자세한 법안을 살펴보시죠. </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font size="3"><b>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b></font></span></p> <p class="1"><br /></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1장 총칙</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1조(목적) 이 법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1. “인터넷게임”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게임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말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2. “인터넷게임 제작ㆍ배급업자”란 인터넷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를 말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3.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같은 조 단서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면제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4.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란 인터넷게임 제작ㆍ배급업자와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를 말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5. “이용자”란 인터넷게임 제공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6.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말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7.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8. “담임교사”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서 학급을 책임지고 맡아보는 교사를 말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9. “인터넷게임중독”이란 인터넷게임을 지나치게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10. “인터넷게임 아이템”이란 게임계정 및 인터넷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u>유무형의 결과물</u>을 말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자율적인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2장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 등</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3년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목표와 방향</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2. 인터넷게임중독 실태와 원인의 조사ㆍ분석</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3.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ㆍ치료에 관한 사항</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4.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5.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6.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7.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8. 그 밖에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계획안을 조정하여 종합계획안을 작성하고 제7조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7조(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1. 종합계획안의 심의 및 확정</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2.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관한 추진실적의 분석 및 점검</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3.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개발 및 측정</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4. 그 밖에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인터넷게임중독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1. 보호자를 대표하는 사람</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⑥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8조(인터넷게임중독 예방전문기관)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 등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9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10조(기술개발 등의 촉진)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등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제거ㆍ예방 방안에 대한 조사나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11조(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및 단체,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3장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12조(인터넷게임중독 예방조치 등) ①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는 이용자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1.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2.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3.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인터넷게임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등의 제한</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4. 그 밖에 이용자의 게임중독 방지를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제1항의 예방조치의 이행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③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13조(인터넷게임중독 예방교육 지원) ① 국가는 국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의 위험성 및 그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의 위험성 및 그 예방에 관한 교육 내용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은 제8조의 인터넷게임 예방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14조(중독유발지수의 측정) ① <font color="#ff0000">위원회는 인터넷게임중독을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중독유발지수”라 한다)를 개발하여야 한다.</font></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font color="#ff0000">인터넷게임 제작ㆍ배급업자는 해당 인터넷게임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해당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font></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③ 위원회는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신청한 자에게 중독유발지수 측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④ 인터넷게임 제작ㆍ배급업자는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받은 인터넷게임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재측정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인터넷게임은 새로운 인터넷게임으로 간주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⑤ 중독유발지수 측정의 방법 및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15조(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의 제작ㆍ배급 금지) 위원회는 제14조의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 결과 단기간에 해당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한 정신적 의존 현상을 유발하여 인터넷게임중독을 구조적으로 야기하는 인터넷게임에 대한 제작 또는 배급을 금지할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16조(중독유발지수의 재측정) ① 위원회의 제14조의 중독유발지수 측정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중독유발지수 측정을 다시 받을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중독유발지수 측정을 다시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의 절차 및 결정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17조(표시의무) ① 인터넷게임 제작ㆍ배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인터넷게임물마다 중독유발지수를 표시하여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1. 위원회의 중독유발지수 측정을 받은 인터넷게임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2. 위원회의 중독유발지수 측정 결과와 다른 중독유발지수를 표시한 광고ㆍ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4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18조(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의 제공 금지 등) ① <font color="#ff0000">누구든지 인터넷게임의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평가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이 되지 아니한 인터넷게임을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font></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font color="#ff0000">중독유발지수가 높은 인터넷게임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인터넷게임은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font></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19조(연령확인 및 보호자의 동의) ① <font color="#ff0000">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때에는 미리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font></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제1항의 연령확인 및 보호자의 동의에 관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20조(대금지급에 관한 동의) ① <font color="#ff0000">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민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에 관하여 대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font></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21조(인터넷게임 아이템의 거래 금지) ① <font color="#ff0000">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인터넷게임 아이템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font></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22조(인터넷게임 제공업자의 고지의무) ①<font color="#ff0000"> 인터넷게임의 제공업자는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font></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font color="#ff0000">  1.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ㆍ등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을 말한다)ㆍ중독유발지수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font></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font color="#ff0000">  2. 인터넷게임 이용시간</font></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font color="#ff0000">  3.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font></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23조(청소년에 대한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font color="#ff0000">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청소년에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font></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5장 과징금</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24조(과징금) ① <font color="#ff0000">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font></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2. 제1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3. 제15조를 위반하여 제작 또는 배급이 금지된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을 제작 또는 배급한 경우</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4. 제17조를 위반하여 중독유발지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5.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이 되지 아니한 인터넷게임 또는 중독유발지수가 높은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경우</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령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경우</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7.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이용에 관한 대금을 받은 경우</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8. 제22조를 위반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9. 제23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경우</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합병을 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④ <font color="#ff0000">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금액은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에 귀속된다.</font></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⑤ 제1항의 매출액 산정기준, 제2항의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25조(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제24조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④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부      칙</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2조(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는 2014년에 수립․실시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과징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부터 적용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제12조의3을 삭제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제45조제1호를 삭제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②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제3장(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을 삭제한다.</span></p> <p class="1"><span style="line-height: 19px">  제59조제5호를 삭제한다.</span></p> <p class="1" style="line-height: 160%"><br /></p> <p class="1" style="line-height: 160%"><br /></p> <p class="1" style="line-height: 160%"><b><font size="4">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발의, 개정안'은 이상의 4가지 법률이 되겠습니다. </font></b></p> <p class="1" style="line-height: 160%"><b><font size="4">최악의 경우는 이 4가지 법안이 모두 통과되는 것입니다. </font></b></p> <p class="1" style="line-height: 160%"><b><font size="4">사실 이중에 하나만 통과되도.. 매우 암담하기는 합니다....</font></b></p> <p class="1" style="line-height: 160%"><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 font-size: 9pt"><br /></span></p> <p class="1" style="line-height: 160%"><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 font-size: 9pt">출처는 모두 국회 홈페이지 입니다. </span></p> <p class="1" style="line-height: 160%"><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 font-size: 9pt"><br /></span></p> <p class="1" style="line-height: 160%"><spa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91pt; font-size: 9pt">-- 2013년 11월 3일 수정</span></p> <p class="1" style="text-indent: -121.33333587646484px"><span style="line-height: 21px">출</span></p></div> <div style="text-indent: -121.33333587646484px"><span style="line-height: 21px">자 다음은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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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딱 하나만 제안합니다. [10] 레종detre 13/11/16 17:58 2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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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스타현장임 [6] 레종detre 13/11/14 10:31 2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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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들이 은근많네.. 동생들 시험 잘 봤나? [13] 레종detre 13/11/07 18:16 18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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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 그룹가입 겨우 됐네요 참나 [10] 레종detre 13/11/05 20:55 2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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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럼 스팀그룹 가입 신청좀.. [1] 레종detre 13/11/03 21:51 32 0
    게임중독법? 게임규제법? 정확히 알아보자. (추천구걸?ㄴㄴ스압) 레종detre 13/11/01 21:56 5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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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시다. 레종detre 13/11/01 02:30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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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키 배포에 있어서 블리자드의 가장 큰 실수는 [5] 레종detre 13/10/27 14:03 2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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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무한도전만 있으면 돼요. [1] 레종detre 13/10/26 23:02 1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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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트맨 아캄시티 하고 있는데.. [7] 레종detre 13/10/23 16:32 1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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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 배트맨 할인하는거 말인데요.. [11] 레종detre 13/10/21 18:52 1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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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갖고 싶어한게 아니었구나 [2] 레종detre 13/10/20 10:45 1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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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명5 BNW 모드 추천좀 해주세요. [1] 레종detre 13/10/16 14:0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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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 추천 좀 해주세요. (둘 중에 하나) [5] 레종detre 13/10/15 11:41 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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