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대한민국 헌법은 10장에 그 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개정의 제안권자는 <a title="대통령" href="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86%B5%EB%A0%B9" target="_blank">대통령</a>과 <a title="국회의원" href="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D%9A%8C%EC%9D%98%EC%9B%90" target="_blank">국회의원</a>이다(128조 1항). 대통령은 <a title="국무회의" href="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B%AC%B4%ED%9A%8C%EC%9D%98" target="_blank">국무회의</a>의 심의를 거쳐(89조 3호),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128조 1항)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29조). 헌법개정안은 그것이 대통령이 발의한 것이든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이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하여야 하는데 그 의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30조 1항).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a title="국민투표" class="mw-redirect" href="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B%AF%BC%ED%88%AC%ED%91%9C" target="_blank">국민투표</a>에 회부되고 여기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130조 2항). 이처럼 모든 헌법개정안을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의 개정절차를 구헌법에서보다 까다롭게 하고, 국회의 의결을 필수적인 절차로 한 것은 그만큼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빈번한 헌법개정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헌법개정은 대통령이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130조 3항).</div> <div> </div> <div> </div> <div>국민 투표해야 합니다.</div> <div>그리고 국민투표에서 과반 수 이상 찬성해야하고요.</div> <div>국민이 과반 수 이상 찬성하면요? </div> <div> </div> <div>그건 국민이 원해서 노예가 되는건데요. 뭐..국개론이죠.</div> <div> </div> <div>그러니까 제발 새누리 200석 협박 좀 작작하세요.</div> <div> </div> <div>새누리가 200석 엊는것도 어렵고, 얻는다 하더라도 함부로 개헌 못합니다.</div> <div>개헌이 장난입니까? </div> <div> </div> <div>* 제가 틀렸다면 말씀해주세요. 저도 이건 검색해보고 쓰는거라...100% 자신은 없군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