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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이란 것이 있죠 미국의 배심원제도로 우리도 강제적 구속력은 없지만 피고가 신청을 할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 안도현 시인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드랬죠.. 아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내가 그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해 법과 양심과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판결에 참여하겠다고 마음 먹을지도 모릅니다. 안도현 시인의 재판이라면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얼마전 부산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 후보로 참여해 심사를 받으라는 법원의 명령 아닌 명령을 어겨 불출석한 배심원 후보들에게 법원에서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심원 후보로 선정된 사람은 출석해 배심원으로 적격한지 심사 과정을 거쳐 배심원이 되고 배심원이 되면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거죠. 그런데 시민들이 생계가 더 바쁘다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배심원 후보로 출석해 심사를 받지 않는 답니다. 배심원 후보들의 출석률은 40%랍니다. 9명이 필요한 재판에는 후보를 120명 선정하는데 이 후보중에 30명정도 출석하고 그 30명중에 9명을 선정 (재판 종류마다 조금 다르지만요)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배심원 후보는 배심원 후보 선정일에는 6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은 12만원의 일당을 받는답니다. 그러나 이번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는 그간 배심원의 판결이 판사의 판결에 강제적 구속력이 없고. 국민의 생계를 이유로 과태료를 매기지 않았는데 "지난 3월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하는 등 배심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의결해 법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참여가 더욱 필요하게 되엇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를 강조한 과태료 부과 처분란 것이죠. 물론 이번 과태료 처분에 대해 과한 처분이란 불만도 당연히 있습니다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희생과 손해를 감내하고 있고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좀 과하다는 것이죠. 참여를 전제로 하는 이런 제도에 관심 없는 사건에 여러분이 배심원 후보나 배심원이 된다면 어떨까요? 저라면 색다른 경험이라 생각되 참여를 꼭 배심원이 되고 싶을거 같습니다만 혹시 제가 판단을 잘못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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