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기사를 보던중(네이버였나 다음이었나..)
"어르신들 몸 불편하니 노인정마다 투표소 설치하자고 하면 거품 물 새끼들이 (중략)
시간 연장하고 노인분들 투표하기 쉽게 차 대절해서 이동하던지 노인정에 투표소 설치하자"
이런 식의 댓글을 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주장을 펼치시는 분이 오유에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계신다면 그쪽에서 오셨겠지만..)
위와 같은 의견은 평등선거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위에 제시된 의견은 국민 중 노인분들에게 편리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국민 중 특정집단에 투표접근성을 높이는 것이고
반대로 그 집단에 속하지 못한 국민은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잣대로 투표시간 연장을 본다면
투표시간을 연장 할 경우 현재 투표시간에 근무로 인해 참정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유권자가 참정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또한 특정집단에 유리한 조건이 아니냐 라고 하면
해당 특정집단을
규정된 투표시간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근무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라는 집단이라고 규정해야 합니다.
허나 이 규정방식은 너무 광범위하고 연관성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불특정 다수에 가까워지게 되죠.
때문에 투표시간의 연장은 특정집단에 유리한 정책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참정권을 제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 위에 언급된 논리로 문-안 지지층이 유리하게 정책을 설정할려고 한다면
모든 대학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해당 학교 학생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투표하게 한다 와 같은 정책이어야 합니다.
혹은 대학을 노조사무소 등으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