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853523" target="_blank">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로 서민 부담 줄고 형평성 높여</a> <div><br></div> <div><div>며칠 전 통장조회를 하다가 깜짝 놀랐다. 이번 달 국민건강보험료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있었다. 군대 간 동생의 보험료까지 합산돼 부과됐는데도 혼자 내던 건강보험료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div> <div><br></div> <div>학생 신분인데다 집이나 자동차가 없음에도, 독립한 이후 따박따박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꽤 부담스런 금액이었다. 따로 가입한 의료실비보험 금액에 병원이라도 가게 되는 경우 그 비용을 합하면, 한 달에 쓰게 되는 의료비 부담이 꽤 큰 편이었다.</div></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8/1535605906314a2dc648c7413d8b04dea120bae587__mn348797__w366__h450__f40335__Ym201808.jpg" width="366" height="450" alt="5(212).jpg" style="border:none;" filesize="40335"></div> <div style="text-align:center;"><b>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이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b></div> <div style="text-align:center;"><b>비판을 받던 국민건강보험료가 2018년 7월 기준으로 전격 개편됐다.</b></div> <div><br></div> <div>그러던 중 8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친절한 안내 문자를 받았다. 몇 천 원도 아니고 무려 2만7060원이 인하된다는 반가운 문자였다.</div> <div><br></div> <div>의료보험료가 더 부과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전화를 해본 적은 있었지만 인하됐다는 소식에 문의 전화를 한 적은 처음이었다. “2018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변경돼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축소하여 보험료 부담을 낮췄습니다. 8월부터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받으실 거에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div></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8/153560602593d73cac567640c7af7e56ee17bd2671__mn348797__w550__h386__f30372__Ym201808.jpg" width="550" height="386" alt="1(230).jpg" style="border:none;" filesize="30372"></div> <div style="text-align:center;"><b>달라진 건강보혐료의 기본 원칙은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다.</b></div> <div><br></div> <div>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이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던 18년 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확 바뀌었다. 정부, 각계 전문가, 관련단체 등이 참여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국회에서 합의를 거쳐 개선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확정됐다.</div> <div><br></div> <div>골자는 이러하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 피부양자 보험료를 적정 부담하며,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역시 적합하게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변경된 부과제도 수용을 위한 국민들의 적응기간의 필요성 및 필요한 보험재정 등을 감안해 1단계는 2018년 7월, 2단계는 2022년 7월에 4년 단위로 시행될 예정이다.</div> <div><br></div> <div>이번 달부터 인하된 국민건강보험료를 보고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인하된 부과체계와 기준은 쉽게 이해됐다. ‘서민의 부담은 줄이고 가입자간 형평성은 높아진다’</div></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8/1535606091849820312a7d44dda8a69e1a5190fa6a__mn348797__w550__h312__f27058__Ym201808.jpg" width="550" height="312" alt="2(244) (1).jpg" style="border:none;" filesize="27058"></div> <div style="text-align:center;"><b>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달라지는 건강보험료’를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b></div> <div><br></div> <div>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에게 부과하던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의 소득추정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유한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1200만 원까지 공제하며 생계형 자동차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div> <div><br></div> <div>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 직장가입자 중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경우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나,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현재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게 된다.</div></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8/1535606142adc318a8ead945c99760185cc3f0705e__mn348797__w550__h206__f12104__Ym201808.jpg" width="550" height="206" alt="3(252).jpg" style="border:none;" filesize="12104"></div></div> <div><div style="text-align:center;"><b>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77%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됐다.</b></div> <div><br></div> <div>지역가입자의 77%인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2000원 낮아졌고 상위 1%의 고액소득자는 보험료가 인상됐지만 99%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그대로 부과된다. 가입자간의 ‘형평성’이란 단어가 체감되는 순간이다.</div> <div><br></div> <div>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달라지는 건강보험료’를 검색하면 바뀐 부과체계 기준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도 할 수 있다.(<a target="_blank" href="http://theconte.st/i">http://theconte.st/i</a>)</div></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8/1535606370452aa539bab94f71a3762facdd62d5ce__mn348797__w550__h207__f18456__Ym201808.jpg" width="550" height="207" alt="44(4).jpg" style="border:none;" filesize="18456"></div> <div style="text-align:center;"><b>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해 고소득 피부양자의 보험료와 고소득 직장인의 보혐료가 재산정된다.</b></div> <div><br></div> <div>군대 가기 전 전일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부모님과 건강보험이 분리됐던 동생이 얼마 전 입대했다. 입대한 동생의 보험료가 이후 필자에게 부과됐지만 굳이 다시 바꾸지 않았다. 동생의 보험료가 함께 부과됐어도 필자 혼자 내던 국민건강보험료 보다 절반 이하로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이다.</div> <div><br></div> <div>이참에 부모님께도 장녀 노릇 톡톡히 했다. “괜찮아. 그냥 두세요. 동생 보험료까지 제가 낼게요” 내던 국민건강보험료가 인하된 것만 기쁜 것은 아니었다. 부과체계는 명확해지고, 서민층의 부담은 줄었으며 형평성 있는 부과가 실현되고 있음을 그 어느 때보다 체감했기 때문이었다.</div></div> <div><br></div> <div>-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진윤지님의 글-</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8/15356064690c3f962b1a4a44ce83a92d12cf82e9e4__mn348797__w300__h300__f5903__Ym201808.jpg" width="300" height="300" alt="korea_logo_303.jpg" style="border:none;" filesize="5903"></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