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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묽은배설촤아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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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088529
    작성자 : 묽은배설촤아
    추천 : 7
    조회수 : 515
    IP : 124.195.***.180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8/07/30 18:19:04
    http://todayhumor.com/?sisa_1088529 모바일
    문답으로 알아본 ‘2018년 세법개정안’
    <a target="_blank" href="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852797&pWise=main&pWiseMain=A14" target="_blank">문답으로 알아본 ‘2018년 세법개정안’</a> <div><br></div> <div>정부가 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 원, 자녀장려금 111만 가구에 9000억 원을 지급하는 등 총 4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div> <div><br></div> <div><div>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조세체계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div> <div><br></div> <div>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분야별로 정리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font size="5">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font></b></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u><font color="#0070c0"><b>저소득층 지원</b></font></u></div> <div> </div> <div><br></div> <div><b>◆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b></div> <div><br></div> <div>▲ 자녀장려금과 생계급여 수급 중복 허용 이유는?</div> <div><br></div> <div>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지급하는 제도다.</div></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7/15329415485bc6fad626764f38b9356e9c375f9e75__mn348797__w560__h139__f18614__Ym201807.jpg" width="560" height="139" alt="1111111111(1).jpg" style="border:none;" filesize="18614"></div> <div style="text-align:center;"><b>신청 요건</b></div> <div><br></div> <div>생계급여 수준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해 저소득층 양육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중복 허용한다.</div> <div><br></div> <div><br></div> <div><b>◆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 확대</b></div> <div><br></div> <div>▲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식은?</div> <div><br></div> <div>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10만 원) 후 6%의 세율을 적용해여 산출된 금액의 45%를 원천징수 후 종결한다. 예를 들어, 일당이 14만 원인 경우 납부세액은 1080원이다.</div> <div><br></div> <div>{ (14만원–10만원) * 6% } * 0.45 = 1080원</div> <div><br></div> <div>▲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확대(10만 원→15만 원) 이유?</div> <div><br></div> <div>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과세체계가 장기간 변화 없이 유지됨에 따라 세부담이 점차 증가한다.</div> <div><br></div> <div>일용근로자의 현행 근로소득공제액 10만 원은 2008년도에 인상된 이후 최근 10년간 변화가 없었다.</div> <div><br></div> <div>3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일용근로자가 오히려 상용근로자에 비해 세부담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했다.(2017년 11월, 조세연)</div> <div><br></div> <div><br></div> <div><b>◆ 청년(15~34세)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b></div> <div><br></div> <div>▲ 청약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개요 및 개정내용</div> <div><br></div> <div>(현행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게 연 납입금액의 40%를 96만 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했다.</div> <div><br></div> <div>(개정내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저소득 무주택세대주 청년에게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한다.</div> <div><br></div> <div>최소 2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근로소득자(총급여 3000만원 이하) 외에 사업소득자(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도 적용 대상이다. 적용기한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다.</div> <div><br></div> <div>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된다.</div> <div><br></div> <div><br></div> <div><b>◆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b></div> <div><br></div> <div>▲ 장병내일준비적금 개요</div> <div><br></div> <div>장병내일준비적금은 청년장병에게 전역 후 취업준비 등에 사용할 자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div> <div><br></div> <div>기존 국군희망준비적금에 재정·세제지원을 추가하고 납입한도도 늘려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운영한다.</div></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7/1532941621044e497239da41cc88ae70b5208973fa__mn348797__w560__h250__f35042__Ym201807.jpg" width="560" height="250" alt="222222222(1).jpg" style="border:none;" filesize="35042"></div> <div style="text-align:center;"><b>장병내일준비적금 변경 전후 비교</b></div> <div><br></div> <div>가입대상을 일반 장병급여체계를 적용받는 복무대상자(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로 한정해 공중보건의사 등 급여수준이 높은 복무대상자는 제외된다.</div> <div><br></div> <div><br></div> <div><b>◆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b></div> <div><br></div> <div>▲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 개요</div> <div><br></div> <div>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다.</div> <div><br></div> <div>공제 대상은 진찰·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등이다.</div> <div><br></div> <div>공제 한도는 근로자 본인·장애인·노인(65세 이상)은 공제한도가 없으며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 적용된다.</div> <div><br></div> <div>▲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배경</div> <div><br></div> <div>출산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출산 장려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 7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 9000명 감소했다.</div> <div><br></div> <div>▲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닌지?</div> <div><br></div> <div>고소득자에 대해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급여 요건 및 공제한도를 설정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자(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산후조리원 비용 인정 한도를 200만 원으로 설정한다.</div> <div><br></div> <div><br></div> <div><b>◆ 기부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확대 </b></div> <div><br></div> <div>▲ 기부금단체 기부시 세제혜택 현황은?</div> <div><br></div> <div>법정·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시 법인에게는 손금산입, 개인에게는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다.</div> <div><br></div></div> <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7/153294169222b477788436440fb0a206a2425dcc2c__mn348797__w560__h298__f37065__Ym201807.jpg" width="560" height="298" alt="33333333(3).jpg" style="border:none;" filesize="37065"></div><br></div> <div><div>▲ 기부금 한도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 확대 이유는?</div> <div><br></div> <div>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한다.</div> <div><br></div> <div>기부자의 일시적인 결손발생 시 이월공제기간인 5년 내에 공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div> <div><br></div> <div>▲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이유?</div> <div><br></div> <div>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기부금 지출 등 사회적 목적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div> <div><br></div> <div>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사업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확대한다.</div> <div><br></div> <div><br></div> <div><b>◆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b></div> <div><br></div> <div>▲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이란?</div> <div><br></div> <div>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지원 가능하다.</div> <div><br></div> <div>성과공유제 중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경영성과급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경영목표(영업이익, 매출액 등) 및 경영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규정할 예정이다.</div> <div><br></div> <div>▲ 성과공유제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제지원 신설 이유?</div> <div><br></div> <div>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기업문화 혁신 → 우수인력 중소기업 유입 → 기업성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div> <div><br></div> <div>대·중소기업 임금격차로 인한 청년층 등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 성장 정체 → 보상여력 부족’의 악순환 반복된다.</div> <div><br></div> <div>이러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사업주-근로자간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문화 확산 필요하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font color="#0070c0"><u><b>비과세·감면 정비</b></u></font></div> <div><br></div> <div><br></div> <div><b>◆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전환 </b></div> <div><br></div> <div>▲ 모바일 상품권이란?</div> <div><br></div> <div>상품권이란 발행자가 일정 금액이나 물품 등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다.</div> <div><br></div> <div>모바일 상품권이란 금액이나 물품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돼 기재된 증표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그 소지자가 제시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품권이다.(공정위 표준약관)</div> <div><br></div> <div>▲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신규로 인지세 과세하는 이유?</div> <div><br></div> <div>최근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 급속 성장 및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감안했다.</div> <div><br></div> <div>▲ 1만 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이유?</div> <div><br></div> <div>1만 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은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한다.</div> <div><br></div> <div>종이상품권에 비해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업자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로 인지세 부과에 따른 일부 부담(1만 원권) 완화 감안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font size="5">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font></b></div> <div><br></div> <div><br></div> <div><font color="#0070c0"><u><b>일자리 창출·유지</b></u></font></div> <div><br></div> <div><br></div> <div><b>◆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 세제지원 </b></div> <div><br></div> <div>▲ 위기지역 중소기업 등의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이유 및 대상자산</div> <div><br></div> <div>위기지역의 경우 지원이 시급하고, 투자 리스크가 높은 점을 고려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세제지원을 확대한다.</div> <div><br></div> <div>공제대상 시설은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차량·운반구·선박,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선박, 중소기업이 사업(지원업무 등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등이다.</div> <div><br></div> <div>▲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개요</div> <div><br></div> <div>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세제지원하는 제도다.</div> <div><br></div> <div>적용요건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div></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7/1532941854c8e35a45e09648efa98722ce1979b711__mn348797__w560__h128__f23844__Ym201807.jpg" width="560" height="128" alt="55555555.jpg" style="border:none;" filesize="23844"></div> <div style="text-align:center;"><b>세제지원</b></div> <div><br></div> <div><br></div> <div><b>◆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b></div> <div><br></div> <div>▲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이유?</div> <div><br></div> <div>근로자의 충분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에만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div> <div><br></div> <div><br></div> <div><b>◆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b></div> <div><br></div> <div>▲ 고용증대세제의 개정 내용</div> <div><br></div> <div>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해 2017년 말 고용증대세제 신설하고 2018년부터 적용한다.</div> <div><br></div> <div>이번 개정안에서 고용증대세제의 지원금액 및 공제금액 확대했다. 지원기간은 대기업 1년 → 2년, 중소·중견기업 2년 → 3년이다. 1인당 연간 공제금액은 청년친화기업의 경우 500만 원 추가했다.</div></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7/153294191749d9f61bf0134fb59e3ee5eb0cd48a1a__mn348797__w560__h115__f21245__Ym201807.jpg" width="560" height="115" alt="666666666.jpg" style="border:none;" filesize="21245"></div><br></div> <div><div>▲ 청년친화기업이란?</div> <div><br></div> <div>청년친화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규정할 계획이다.</div> <div><br></div> <div>중소·중견기업은 임금 수준과 청년근로자 비중이 높거나, 청년의 근무여건이 우수한 기업으로 규정한다.</div> <div><br></div> <div>대기업은 임금 수준 및 근무여건 등이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우수한 점을 감안해 청년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으로 규정한다.</div> <div><br></div> <div>▲ 개정된 고용증대세제의 적용시기?</div> <div><br></div> <div>올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한다.</div> <div><br></div> <div><br></div> <div><b>◆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b></div> <div><br></div> <div>▲ 고용증가인원 및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개요</div> <div>중소기업이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100% 2년간 세액공제한다.</div> <div><br></div> <div>2019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를 2019년말까지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면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한다.</div> <div><br></div> <div>▲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제도 개편내용</div> <div><br></div> <div>현재 중소·중견기업이 2017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201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한다.</div> <div><br></div> <div>개정 내용은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자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div> <div><br></div> <div>현행 규정에 따르면 2017년 7월 1일 이후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div> <div><br></div> <div>유사 재정지원 사업인 정규직 전환 지원금제도(고용노동부)도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에 대해 지원 중이다.</div> <div><br></div> <div><br></div> <div><u><font color="#0070c0"><b>혁신 성장</b></font></u></div> <div><br></div> <div><br></div> <div><b>◆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b></div> <div><br></div> <div>▲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div> <div><br></div> <div>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의미한다. 초기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결성 가능하다.</div> <div><br></div> <div>▲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차익거래의 의미</div> <div><br></div> <div>주식의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고평가 된 것은 팔고 저평가 된 것은 사들여 그 차액을 얻는 거래를 말한다. 현·선물 간 가격괴리를 완화해 시장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div></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7/1532942011296670e92cb04a2f9630fa75faf34384__mn348797__w560__h304__f47336__Ym201807.jpg" width="560" height="304" alt="777777777(3).jpg" style="border:none;" filesize="47336"></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div><b><font size="5">조세체계 합리화</font></b></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u><font color="#0070c0"><b>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b></font></u></div> <div><br></div> <div><br></div> <div><b>◆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b></div> <div><br></div> <div>▲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조정의 취지는?</div> <div><br></div> <div>‘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 조정’을 미세먼지 대책(2017년 9월) 및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했다.</div> <div><br></div> <div>행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체계는 발전 연료별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div> <div><br></div> <div>이번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조정은 유연탄, LNG의 제세부담금을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 비율인 2:1로 조정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이 높은 유연탄 발전의 부담은 증가시키고 친환경 연료인 LNG 발전의 부담을 경감하여 현행 과세체계를 교정하려는 취지다.</div> <div><br></div> <div>▲ 이번 조정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div> <div><br></div> <div>이번 조정으로 유연탄 발전비중은 0.5%p 줄고(41.7%→41.2%), LNG 발전비중은 0.5%p 늘 것으로(22.6%→23.1%) 추정한다. 발전량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은 427톤으로 전망한다.</div> <div><br></div> <div>노후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여타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실시될 경우 상당 수준의 감축 효과를 기대한다.</div> <div><br></div> <div>▲ 이번 조정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div> <div><br></div> <div>이번 발전용 연료 제세부담금 체계 조정은 유연탄 제세부담금 증가만큼 LNG 제세부담금이 인하돼 세수중립적(약 △600억 원)으로 설계 됐다.</div> <div><br></div> <div>제세부담금 조정으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font color="#0070c0"><u><b>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b></u></font></div> <div><br></div> <div><br></div> <div><b>◆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확대</b></div> <div><br></div> <div>▲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 개요</div> <div><br></div> <div>근로자의 신용카드·직불형 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소득공제한다.</div> <div><br></div> <div>공제대상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금액이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선불카드 30%, 도서·공연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등이다.</div> <div><br></div> <div>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면 ‘최소 300만 원·총급여20%’, 총급여 7000만 원~1억 2000만 원이면 ‘250만 원’,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면 ‘200만 원’이다.</div> <div><br></div> <div>▲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 적용기한 1년 연장 이유?</div> <div><br></div> <div>제도 축소·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세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적용기한을 1년만 연장할 수 있다.</div> <div><br></div> <div>▲ 소득공제 대상인 박물관·미술관 범위는?</div> <div><br></div> <div>소득공제 대상인 박물관·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을 의미한다. 국·공립, 사립, 대학교의 박물관·미술관을 모두 포함한다.</div> <div><br></div> <div>▲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공제한도 금액은?</div> <div><br></div> <div>‘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다른 공제항목과 별도로 공제한도 100만 원을 적용한다.</div> <div><br></div> <div><br></div> <div><b>◆ 문화산업 지원 위한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 확대</b></div> <div><br></div> <div>▲ 문화접대비 제도 개요</div> <div><br></div> <div>문화산업 지원과 건전한 접대문화 유도를 위해 일반 접대비와 별도로 문화 분야에 지출하는 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한다.</div> <div><br></div> <div>문화접대비 적용 대상은 ‘공연·전시회·박물관 입장권, 체육활동 관람권 구입비용’, ‘비디오물, 음반·음악영상물, 간행물 구입비용’, ‘관광공연장의 입장권 가격 중 공연물 관람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식사·주류 등의 가격 제외)’이다.</div> <div><br></div> <div>▲ 문화접대비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div> <div><br></div> <div>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사업 지원을 위해 문화접대비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한다.</div> <div><br></div> <div>미술품에 대해서도 지원하되, 고가 미술품 구입에 악용되지 않도록 소액(100만 원 이하) 미술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div> <div><br></div> <div>관광공연장 입장권 적용 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 전액으로 확대한다.</div> <div><br></div> <div>▲ 미술품 즉시 손금산입 제도 개요</div> <div><br></div> <div>기업이 지출한 미술품의 구입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장식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일정금액(현행 500만 원) 이하의 미술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즉시 손금산입한다.</div> <div><br></div> <div>▲ 미술품 즉시 손금산입 제도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국민들의 문화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 구입에 대해서는 즉시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한다.</div> <div><br></div> <div>현재 미술품 유통시장에서의 평균 거래 가격 수준을 감안해 손금산입 대상을 500만 원→1000만 원 이하 작품으로 확대한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u><font color="#0070c0"><b>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b></font></u></div> <div><br></div> <div><br></div> <div><b>◆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b></div> <div><br></div> <div>▲ 가산세·가산금 제도 개요</div> <div><br></div> <div>가산세란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과소신고시 10% 부과(부정행위인 경우 40%)한다.</div> <div><br></div> <div>또한 미납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1일당 0.03%(연10.95%) 이율로 부과한다.</div> <div><br></div> <div>가산금은 납세고지 후 체납된 세액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납세고지일 경과 시 3% + 매 1개월(최대 60개월 한도)마다 1.2%씩(연14.4%) 부과한다.</div> <div><br></div> <div>▲ 가산세·가산금 인하 이유는?</div> <div><br></div> <div>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국기법47의4)돼 있다.</div> <div><br></div> <div>그간 시중 연체금리 인하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3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돼 요구가 지속됐다.</div> <div><br></div> <div>납세고지일 경과 후 매월 부과되는 가산금도 연체이자 성격임을 감안해 연계 조정한다.</div> <div><br></div> <div>▲ 가산세·가산금을 통합하는 이유?</div> <div><br></div> <div>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제재와 연체이자로서 성격이 유사하나, 유사한 두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 중인 해외사례가 없고, 구분이 쉽지 않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div> <div><br></div> <div>두 제도를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해 운영하되, 징수시스템 개편 등 소요기간을 감안해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div> <div><br></div> <div>▲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개요</div> <div><br></div> <div>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인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제도다.</div> <div><br></div> <div>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미발급금액의 20%, 한도: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한다.</div> <div><br></div> <div>▲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제재수준을 완화(거래대금의 50→20%)하는 이유?</div> <div><br></div> <div>납세자가 세금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심판청구 등을 통해 불복제기가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권리구제 절차가 불편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div> <div><br></div> <div>전문직 사업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현금매출에 따른 소득비율(25% 내외)에 비해 과태료 수준(50%)이 높다. 제재수준이 소득수준에 비해 과중하다는 위헌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제재 수준을 조정한다.</div> <div><br></div> <div><br></div> <div><b>◆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 확대 및 기한 연장 </b></div> <div><br></div> <div>▲ 분납 대상자 확대 및 기한 연장 취지</div> <div><br></div> <div>이번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해 종부세를 나눠 낼 수 있는 분납대상을 확대하고 분납기한도 연장했다.</div> <div><br></div> <div>1주택자, 은퇴자 및 고령자 등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u><font color="#0070c0"><b>기타</b></font></u></div> <div><br></div> <div><br></div> <div><b>◆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 확대</b></div> <div><br></div> <div>▲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개요</div> <div><br></div> <div>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 등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div> <div><br></div> <div>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이자·배당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초과분 9% 분리과세(일반형)의 혜택을 받는다. 농어민·서민형은 소득 400만 원까지 비과세·초과분 9%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는다.</div> <div><br></div> <div>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총 1억원)이며 가입기간은 5년이다. 청년 또는 서민형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을 5년→3년으로 단축(3년 이후 해지 가능)된다. 납입원금 이내에서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적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자다.</div> <div><br></div> <div><br></div> <div><b>◆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b></div> <div><br></div> <div>▲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확대하는 이유?</div> <div><br></div> <div>현재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50%,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div> <div><br></div> <div>2017년 12월 11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div> <div><br></div> <div>이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로 확대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div></div> <div><br></div> <div><font color="#bfbfbf">-기획재정부-</font></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7/15329422059e5f4cadfef1494ea830bc68adb699e4__mn348797__w300__h300__f5903__Ym201807.jpg" width="300" height="300" alt="korea_logo_303.jpg" style="border:none;" filesize="5903"></div></div>
    출처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852797&pWise=main&pWiseMain=A14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yHp3hc6O179wNBGFrRFaKQdG.node30?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18263&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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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자격과 능력 충분” [2] 묽은배설촤아 18/07/24 14:11 59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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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도시 열섬 현상…“도로 포장 기술로 해결” [1] 묽은배설촤아 18/07/24 12:25 147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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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해부실] “탈원전=원전중단?”, 기록적인 폭염에 더위 먹은 언론들 [3] 묽은배설촤아 18/07/24 11:44 57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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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베하는 고급 작전세력의 실체 [13] 묽은배설촤아 18/07/24 09:37 2718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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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을 뛰어넘는 그들의 반응 [5] 묽은배설촤아 18/07/22 02:47 21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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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보다보니 고그읍작전세력에 대해 모르는분이 보여서 다시올립니다 [2] 묽은배설촤아 18/07/22 01:05 43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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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 아웃 임종헌 아웃 [8] 묽은배설촤아 18/07/21 16:03 1627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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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족구병 발생 지속 증가, 예방수칙 준수 당부 [1] 묽은배설촤아 18/07/21 14:43 60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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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앱 아직도 몰라? 묽은배설촤아 18/07/21 05:45 114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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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비씨) 이해찬 “저를 바치겠다…최대한 빨리 개헌” [15] 묽은배설촤아 18/07/21 01:15 262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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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여권 잃어버리면? [4] 묽은배설촤아 18/07/21 00:39 153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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