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852744&pWise=main&pWiseMain=A14" target="_blank">보행자 도로 지침 전면 개정…보행자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a> <div><br></div> <div>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돼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7/1532674651d91f3d1e1e644aacb15a694b4ee3d42c__mn348797__w600__h399__f46946__Ym201807.jpg" width="600" height="399" alt="2222222(1)_cp.jpg" style="border:none;" filesize="46946"></div> <div style="text-align:center;"><b>등급별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 ‘A등급(very good)’.</b></div> <div style="text-align:center;"><b>보도 포장이 소성변형이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도로로 신설되거나 새것과 같은 포장 상태다.</b></div> <div><br></div> <div>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26일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div> <div><br></div> <div>‘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후 2007년, 2010년, 2011년 총 3차례의 개정이 이뤄져 왔으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에 대한 부분 개정 수준에 그쳤다.</div> <div><br></div> <div>이로 인해 보행자도로의 기하구조 및 포장재료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행자 통행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계속돼 왔다.</div> <div><br></div> <div>이에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div> <div><br></div> <div>먼저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div> <div><br></div> <div>횡단경사는 기존 1/25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된다. 보행자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보다 완만하게 해 통행 시 한쪽 쏠림현상,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 불편함을 저감시키는 등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을 향상시켰다.</div></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7/153267472432225eaa942247739f75d7dd34156e50__mn348797__w600__h318__f29993__Ym201807.jpg" width="600" height="318" alt="1231(1).jpg" style="border:none;" filesize="29993"></div><br></div> <div><div>유효 폭 최소 기준도 기존 1.2m에서 1.5m로 확대된다.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을 상향해 보행자는 보다 넓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됐고,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div> <div><br></div> <div>보도포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과 유지관리 방법도 제시했다.</div> <div><br></div> <div>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 보행자도로 특성에 맞는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div> <div><br></div> <div>도로관리청별 상이하게 관리하던 보행자도로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을 마련해 보행자도로가 일정 수준(C등급)이상 관리토록 했다.</div> <div><br></div> <div>기존 ‘험프형 횡단보도’를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 변경하고, 고원식 횡단보도의 정의, 설치 위치, 형식, 구조 등을 제시해 일관성 있는 설치를 통해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div> <div><br></div> <div>아울러 보행자도로의 시설한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명시설, 교통안전시설 등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을 반영해 현장 적용 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div> <div><br></div> <div>국토부 관계자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전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div></div> <div><br></div> <div><font color="#bfbfbf">-국토교통부-</font></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7/153267479599c532681fe548d6a22d750003b19d68__mn348797__w300__h300__f5903__Ym201807.jpg" width="300" height="300" alt="korea_logo_303.jpg" style="border:none;" filesize="5903"></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