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펌] 군인권센타 28사단 사망사건 브리핑 자료.</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mhrk.org/news/?no=1345"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color:#65696f;text-decoration:none;font-family:Tahoma, '굴림';line-height:16.799999237060547px;text-align:right;background-color:#e9ebed;" target="_blank">http://mhrk.org/news/?no=1345</a></div> <div><br></div> <div><br></div> <div>- 1. 사건의 경과 일부분.</div> <div><b>피해자 윤 일병은 2013년 12월 입대하여 2014년 2월 18일, 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증인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가해자 4 명의 진술에 따르면, 2주간의 대기기간이 끝난 3월 3일 부터 사망하는 4월 6일 까지 매일 폭행과 욕설, 인격모독과 구타,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div> <div><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의무병과 후반기 교육 기간이 얼마 인지 모르지만... 좀 긴가 봅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일병 달때 쯤 자대 배치 막 받고.. 2주간 병아리 물 빼고....</div> <div style="text-align:center;">한달여간 지옥체험 시킨거네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 한마디로 기다 아니다도 모를 때, 한참 관심을 줘야 할 시기에... 저런 짓거리를....</div> <div><br></div> <div>- 2. 사건의 위중함 일부분.</div> <div><b> 첫째, 의무대라는 공적 공유공간에서 집단폭행이 이루어 졌습니다.</b></div> <div><b>28사단 의무대는 복무 현장이자 생활관이기도 합니다. 즉 윤 일병은 의무대의 특성상 24시간 가해자들과 한 공간에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의무대에서 24시간 윤 일병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했습니다. 의무대가 본대와 다소 거리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입원 병사들이 보고 있어도, 간단한 처방을 받기 위해 많은 병사들이 드나들고 있어도 아랑곳 하지 않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미 의무대는 이 병장의 제왕적 권력 아래 병사들이 사병화를 넘어 조직폭력배와 같은 양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병장의 제왕적 폭력 앞에 의무대지원관인 유 하사도 구타 가혹행위를 방조하고 본인 또한 윤 일병에게 화풀이로 폭행을 자행하기 까지 했습니다.</b></div> <div><br></div> <div><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 역시나 예상했듯이 본대와 동떨어진 특수성에 의해서... </div> <div style="text-align:center;">경악스럽게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잃어났답니다. </div> <div style="text-align:center;">아무도 모르게 이르킨게 아니라 묵인과 방조를 통해 남들 앞에서</div> <div style="text-align:center;"> 백주대낮에 공공장소에서 잃어난 짓이라네요..</div> <div><br></div> <div><br></div> <div><b> 이런 정황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28사단 검찰관 최승호는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고, 상해치사로 기소했습니다. 검찰관 최승호는 살인죄를 기소할 경우 무죄가 될 수 있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가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집단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당일만을 조명하여 우발적 사망사고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써 지속적인 집단 폭력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설령 검찰관 최승호의 주장처럼 살인죄로 기소할 경우 무죄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의적 공소사실을 살인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상해치사로 기소하면 되는 것입니다.</b></div> <div><b><br></b></div> <div style="text-align:right;"><span style="text-align:center;"> 역시나 이일을 안이하게 덮으려는 정황이 있네요....</span></div> <div style="text-align:right;"><span style="text-align:center;font-size:9pt;line-height:1.5;"> 군인권센터 논리에 의하면 살인죄 기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text-align:center;"><br></span></div> <div><span style="text-align:center;">- 3. 요구사항 일부분 </span></div> <div><span style="text-align:center;"><br></span></div> <div><span style="text-align:center;"><b>위에 언급했듯이 의무대라는 공간의 특성과 폭행의 잔혹성과 지속성, 살해의도 및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와 폭력이 대물림되는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대 배치 후 1달 동안 지옥에서 살았던 윤 일병과 앞으로 생겨날지도 모를 또 다른 윤 일병을 위해 살아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b></span></div> <div><span style="text-align:center;"><br></span></div> <div style="text-align:right;"><span style="text-align:center;">윤일병 계급이 일병일지 모르나.. 자대 배치 한달이랍니다... 1달 된 갖 병아리를 데리고 이것들이....</span></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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