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p> <p> <br></p> <p>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건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고, 이 사건 실체가 간접적으로나마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은 경찰이 5개월간 수사했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나온 바 있다.</p> <p> <br></p> <p>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p> <p> <br></p> <p>A씨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해 4월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기도 하다.</p> <p> <br></p> <p>이날 재판부는 B씨가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직접적인 수사가 진행되지도 못했고, 따라서 재판도 열리지 않은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이 공식 판단을 내린 것이다.</p> <p> <br></p> <p>이는 A씨 측이 변론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B씨가 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PTSD)가 자신 때문이 아닌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p> <p> <br></p> <p>이에 재판부는 박 전 시장에 대한 의혹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게 됐고, 제출된 B씨의 병원기록, 일기, 문자메시지 등을 들여다보고 이같이 판단한 것이다.</p> <p>=================</p> <p>기사 전문은 링크로~</p> <p><a target="_blank" href="https://news.v.daum.net/v/20210114150512803">https://news.v.daum.net/v/20210114150512803</a></p> <p> </p> <p>일방의 진술만 그대로 수용해서, 맞다고 판사가 재판에서 얘기를 해? </p> <p>그것도 재판 중인 사건과 다른 일을 가져와서 판정을 한다고?</p> <p>4월 사건 피고인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 박시장 얘기가 거기서 왜 나오냐?</p> <p> </p> <p>기자회견에서도 박시장이 안했던 일도 오해하기 좋게 같이 줄줄 읽더니..</p> <p>고소대리인이 하던 짓을 판사가 하네?</p> <p> </p> <p>하긴 정교수 재판도, 30차례가 넘는 공판 중에 검찰 주장을 박살내는 증언이 여럿 있었으나.. 귓등으로 듣고 개무시, 그냥 4년 때렸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