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뚱딴지시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2-28
    방문 : 1991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425911
    작성자 : 맞춤법학과장
    추천 : 2
    조회수 : 979
    IP : 14.42.***.66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3/08/15 18:31:14
    http://todayhumor.com/?sisa_425911 모바일
    집시법이란 것이 얼마나 웃긴 건지...

    1. 정치적인 시위/집회는 실질적으로 금지되는 것과 같습니다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장소를 보니...

    국회의사당... 청와대.... 국회의장 공관.... 외교기관...

    시위나 집회의 대상들이네요

    우리 얘기를 들어줬음 하는 사람들이 다 저기 있는데

    저기선 시위나 집회가 금지돼 있어요 

    헐...



    2.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권력자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둔 악법이네요


    금지된 시위, 집회에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이다(동법 제5조 제1항).

    라고 적혀있네요

    점쟁이도 아니고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금지해버릴 수 있는...

    실질적으로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가 될 수도 있는 악성 조항입니다

    경찰관서장은 심지어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도 금지를 통보할 수 있군요




    3. 확성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건 너네끼리 조용히 떠들다 가라는 것이죠


    http://www.diodeo.com/comuser/news/news_view.asp?news_code=102076

    선거운동기간 확성기 소음공해로 다들 시달려보셨을 텐데요

    선거운동 소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다고 합니다

    선거운동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정치 활동이고

    시위나 집회는 사람들에게 알리면 곤란한 은밀한 국가전복활동인가요?







    결정적으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정확히는 국가의 금지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어처구니 없는 모순이 발생해버립니다


    시위나 집회가 불법이냐 아니냐로 댓글에 물타는 읿에충, 혹은 순진무구한 일반시민 여러분

    시위나 집회는 (법을 포함한) 지금의 기득권 체계에 대한 저항입니다

    선생님이 불합리한 체벌을 가하고 이상한 급훈을 만든 후 학생을 차별하고 마음에 안 드는 학생을 괴롭힌다면

    그 선생님께 저항할 때 

    그 선생님이 만든 규칙을 따르면서 해야 하나요?

    그 모든 것들은 저항의 대상입니다

    혼동하지 말아주십시오



    출처]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




    집시법이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을 가하는 법률이다.

    ■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집시법상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 그리고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ㆍ광장ㆍ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동법 제2조).

    집시법에 의하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과 연락처, 참가 예정단체 및 참가 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6조 제1항).

    ■ 경찰관서장의 시위 금지ㆍ제한 통고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금지된 집회거나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일 경우, 교통질서를 위해 필요할 경우 등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본문). 단, 신고된 집회ㆍ시위가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ㆍ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단서).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집회 신고가 2건 이상 들어왔을 때 그 목적이 상반되거나 서로 방해된다고 인정된 경우 뒤에 접수된 집회나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2항). 이에 따라 이 법을 악용, 자신들과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회를 하려는 곳에 미리 집회신고를 냄으로써 상대방의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의 효과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주거지역에서 재산ㆍ시설이나 사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학교주변지역으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군사시설 주변으로서 시설이나 군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면 집회ㆍ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제3항).

    ■ 금지된 집회 및 시위

    집시법에 의해 집회 및 시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는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②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이다(동법 제5조 제1항).

    ■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아래 나열된 곳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동법 제11조).

    ①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②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③ 국무총리 공관
    ④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단,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의 경우 2003년 헌법재판소가 외교기간 인근의 집회나 시위 금지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옥외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도록 집시법이 개정되었다. ▲당해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 야간집회

    집시법 제10조는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의 옥외집회나 시위는 금지된다. 단,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9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으며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헌재2008헌가25). 현재는 입법시한이 경과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아 본 조항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 주최자의 금지행위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①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동은 할 수 없다. ③ 총포ㆍ폭발물ㆍ도검ㆍ철봉ㆍ곤봉ㆍ돌덩이 등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는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동법 제16조 제4항).

    ■ 질서유지선(police line) 제도

    집회신고서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ㆍ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동법 제13조 제1항).

    ■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확성기 등 기구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인 80데시벨을 넘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주최단체는 주변 기업ㆍ상인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제2항). 경찰 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 등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가 60데시벨이고 집회 장소가 차량이나 사람들의 소음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다수의 집회가 법적 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3/08/15 18:47:53  219.250.***.102  라비앙로즈  158753
    [2] 2013/08/15 19:07:18  121.137.***.235  엔케이nk  399395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5
    어제 현대차 홍보팀이 [5] 맞춤법학과장 13/11/13 11:36 438 1
    234
    아비시 폴드 맞춤법학과장 13/11/02 00:18 57 0
    233
    진짜 궁금합니다! 80년대 과자 고수님들 계신가요? [3] 맞춤법학과장 13/11/01 23:26 19 0
    232
    6월 24일에 제가 쓴 글이 이젠 숙성돼 맛깔나졌네요 맞춤법학과장 13/10/24 15:08 86 0
    231
    대선 불복자들 사진 올립니다 맞춤법학과장 13/10/23 18:08 245 10
    230
    그래도 푸이그 덕에 [1] 맞춤법학과장 13/10/19 13:12 175 2
    229
    드디어 내일 커쇼 선발이네요 [4] 맞춤법학과장 13/10/19 12:02 401 5
    228
    일하는 중인데 제 인터넷이 이상해요 [1] 맞춤법학과장 13/10/19 11:46 246 1
    227
    눈이 아름다운 사람이 좋다 [3] 맞춤법학과장 13/10/15 15:12 358 0
    226
    어이 여보~ 맞춤법학과장 13/10/15 11:15 129 0
    225
    이제 병살타 타이밍입니다 [23] 맞춤법학과장 13/10/15 10:31 490 8
    224
    제가 뭐랬습니까 [7] 맞춤법학과장 13/10/15 10:23 312 5
    223
    여기가 전쟁터... [1] 맞춤법학과장 13/10/15 09:48 81 0
    222
    오늘 푸이그 일낸다에 저를 겁니다 [11] 맞춤법학과장 13/10/15 09:22 254 7
    221
    친선 경긴데 경기 끝나고 맞춤법학과장 13/10/12 21:54 137 0
    220
    그래도 후반에는 과격한 플레이가 덜하네요 [1] 맞춤법학과장 13/10/12 21:50 65 0
    219
    새누리식 파일 관리법! [1] 맞춤법학과장 13/10/10 10:25 143 1
    218
    새무리당에게 배웁시다 맞춤법학과장 13/10/07 00:50 60 1
    217
    50년 전 한국은 이미 IT강국이었단 증거 [13] 맞춤법학과장 13/09/30 12:21 757 12
    216
    비가 오면 와이퍼부터 켭니다 [1] 맞춤법학과장 13/09/28 23:21 73 1
    215
    저는 살해당했습니다 [3] 맞춤법학과장 13/09/27 00:48 131 1
    214
    류현진은 베르세르크의 가츠... 맞춤법학과장 13/09/25 17:28 85 0
    213
    (혐) 방사능국 올림픽 유치 후 활짝 웃을 사람 [2] 맞춤법학과장 13/09/09 17:21 138 1
    212
    다음 댓글에서 채만식을 보았다 맞춤법학과장 13/09/05 17:51 152 0
    211
    드립 질문 맞춤법학과장 13/08/31 12:59 22 0
    210
    무한 반복 논리 [3] 맞춤법학과장 13/08/30 15:44 147 4
    209
    노무현 김대중이 종북이라면 맞춤법학과장 13/08/23 14:48 93 4
    208
    권다르크 맞춤법학과장 13/08/22 15:03 150 8
    207
    후지산 폭발 위기 기사를 보니 [3] 맞춤법학과장 13/08/20 14:43 123 1
    집시법이란 것이 얼마나 웃긴 건지... [1] 맞춤법학과장 13/08/15 18:31 55 2
    [◀이전10개] [11] [12] [13] [14] [15] [16] [17] [18]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