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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떠들썩했던 인도의 성폭행 사건 기억하시나요?
남자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이십대 여성이
버스 안에서 6명의 남자에 의해 집단성폭행 당하고
내장까지 드러날 정도로 잔혹하게 신체가 훼손된 채 버려진 사건.
이 일로 가해자 6명 중에 1명은 구치소에서 자살하고 4명은 사형이 선고됐는데.
딱 한 명. 당시 아직 18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적용을 받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는 복역기간이 최대 3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에 의거
총 3년의 만기를 채우고 20일 출소를 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석방과 함께 전과기록이 삭제되고
새로운 신분과 이름을 사용하고 시민단체 보호아래 사회복귀 절차를 밟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죽은 의대생 여학생의 어머니를 포함, 뉴델리에서 규탄시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어른이 아니라는 이유로 친구를 찔러죽이던 뼈를 부러뜨리던
죄질에 비해 상당히 가벼운 판결과 '빨간줄' 없는 생활이 보장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참에 우리나라에서도 극악범죄에 한해서는 예외를 두는 조항이 신설되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8살 짜리가 사탕을 훔쳤을 때나 절도죄 대신 훈방조치하라고 있는 법이지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 던져서 사람 머리를 깨서 죽이거나
무참히 살해해서 신체를 훼손하는 애들까지 보호하라고 있는 법은 아닐텐데..
뭐, 범죄를 저지르고 싶으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다 해보고 어른 되라고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허허.
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182188&code=61131111&cp=nv 혹시 먼저 올라온 글이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제 검색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일단은 아직 글이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올려봅니다.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