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시에서 시설관리하고 1시간에 2만원을 지불하면 풋살을 즐길 수 있는 구장에서 회사동료들과 즐겁게 풋살을 즐기고 있던 중...
공이 펜스를 넘어 밖으로 나갔는데 불행하게도 공이 왕복 4차선 도로로 굴러 반대 차선에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이 공을 밟아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우선 119를 불러 먼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조취를 취하고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시라는 당부를 전하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하여 보험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하였지만 선례가 없다는 말과 함께 거절당하였습니다.
다행히 개인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 및 배상에는 문제가 없고
당연히 운전자분에게 치료목적 및 대물에 대한 배상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인 손해보험사에도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받고 체육시설을 운용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운동장이 왕복 4차선 사거리에 위치하였고
도로의 사이가 7~8미터 떨어져 있으며 운동장 펜스를 제외한 2차 가림막(?)이 없어 이와같은 사고가 재발될 우려가 많고
최악의 경우 가해자가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2차의 피해를 막고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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