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송진현 판사의 특허취하금지가처분신청 기각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성 명 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황우석 지지 국민연대(이하 황지국)는 지난 1월 16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황우석 관련 특허취하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당일 오후 5시경 피신청인인 서울대학교 정운찬 총장 측은 이 건 특허취하할 계획이 없다고 당초 보도된 바에 반한 내용으로 언론에 내비쳤다. 이와 관련 1월 24일 법원의 보정명령에따라 피신청인 등을 대한민국으로 정정하여 보정절차를 마쳤다.
황지국에서는 2월 5일(일) 오전 연합뉴스 인터넷판에 이 건 특허취하금지가처분이 기각되었다는 사실과 결정문 내용을 접할 수가 있었다. 이 결정문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사실임을 밝혀 둔다. 결정문의 ".......황 교수 지지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송진현 부장판사의 공복으로서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황지국은 황 교수 지지자이기 전에 국민의 한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판사로서의 자질도 의심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결정문에는 "지지자들은 특허출원이 취하될 경우 자신들의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재단측이 아닌 국가에 특허출원 취하 금지를 청구할 수도 없다"라고 판시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고를 가진 자가 대한민국 부장판사까지 할 수 있는지 의심한다. 서울산학재단은 엄연히 국립대학 산하 재단이고 국립대학은 대한민국이 설립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그 주인이 국민임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모든 국민은 정부를 감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국익에 대한 보전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 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부장판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가?
2월 5일은 엄연히 일요일이다. 송진현 부장판사는 일요일에도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장판사까지 되었는가? 그런데, 당직실에 직접 전화를 해보니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집에서 어떻게 기자를 만나서 특허출원취하금지 가처분 기각결정문을 브리핑할 수 있는가? 또한 가처분 신청인인 황지국 공동대표 우동일 본인에게 전달되지도 않은 결정문을 언론에 사전공개할 수 있는가? 서울대측과 모종의 밀약이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요소인 것이다.
기각 소식을 각 언론에 흘리므로써 본 황지국의 가처분 신청이 국민들에게 패소한 것으로 오도 될 수도 있슴을 염두에 둔 송진현 부장판사와 서울대, 연합뉴스의 합작 언론 플레이임을 밝혀둔다.
황지국에서는 서울대 측이 국제출원 마감 하루전에야 부랴부랴 국제출원하여 이 건 특허출원금지가처분의 원인이 해소되었기에 현재의 기각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는 황지국에서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서울대 총장의 발언을 번복하게 했고, 이어 황지국의 강력한 압력으로 서울대산학재단이 PCT출원(국제특허출원) 마감시한 하루 전에야 국제특허출원 할 수 있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만약 황지국에서 지난 1월 16일에 특허출원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서울대는 황교수 논문의 오류를 빌미삼아 국제출원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 건 특허의 국제적 권리가 무효화되고 대신 미국의 새튼 박사가 제출한 특허가 국제특허로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밝힘으로써 황우석 관련 사건에 대한 오보와 잘못된 정보전달을 일삼는 언론의 여론호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상기 관련 언론플레이 당사자는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아야 함은 물론 상위기관의 엄중 문책이 있어야 한다. 차후 이런 일이 되풀이 될 때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6. 2. 5.
황우석 지지 국민연대
공동대표 우동일, 황우석, 강재천
수신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열린우리당 대표,
한나라당 대표, 서울시장, 법무부장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위 각 수신처 2월 6일 내용증명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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