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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342983
    작성자 : Misticsilk
    추천 : 0
    조회수 : 181
    IP : 222.232.***.78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3/01/04 04:06:39
    http://todayhumor.com/?sisa_342983 모바일
    아직 계시려나는 모르겠지만...써봅니다.

    --> 이것으로 저의 의견을 쓰겠습니다. 각 항 밑에 (-->) 표시가 있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민주통합당의 선관위의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건

    부실조사로 증거인멸을 방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건에 관하여 선관위의 부실조사 또는 조사지연으로 증거인멸을 방조하였다‘는 주장(2012. 12. 1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남구선관위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신고·제보 및 현장 출동상황


    강남구위원회는 2012. 12. 11.(화) 18:55경 민주통합당 당직자(이하 ‘제보자’라 함)로부터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모 오피스텔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현장확인을 요청하는 전화제보를 접수함.

     --> 제가 제기한 관계 법령으로 보았을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된 선거기관의 일원이면 누구든 의혹제기가 가능하다는게 법의 내용입니다. 그게 민주당이던, 새누리당이건, 정식으로 신고된 선거기관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누구든 의혹 제기가 가능합니다.


    지도계장은 신고·제보내용으로 미루어 유사기관에 혐의를 두고 지도담당 및 선거부정감시단 1명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서울시위원회 특별기동조사팀 5명도 현장으로 출동하였음

    --> 관계 법령에 의거, 정식으로 신고된 선거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제기한 의혹이므로 사실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출동했군요.


    2. 오피스텔 진입 및 내부 확인상황


    19:20경 강남구위원회 지도계장 등이 오피스텔 로비에 도착하여 사전에 기다리고 있던 제보자를 만나 곧바로 6층으로 올라가니 6층 복도에 선관위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직원 3명과 민주통합당 당직자로 보이는 6∼7명 등 총 10여명이 대기하고 있었음.

     -->이건 진입 전의 과정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지도계장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는 과정에 주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 신분과 목적을 고지하고 오피스텔 내부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동 여성의 승낙하에 19:30분경 지도계장등 직원 3명이 오피스텔로 들어가서 여성의 신원 및 내부상황을 확인하였고, 직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음. 이 과정에 제보자도 함께 따라 들어와 선관위의 확인과정을 직접 참관하였음.

    -->이부분 역시 선관위의 의무를 다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의혹을 제기하면 의혹해결은 선관위가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오피스텔은 약 5평 남짓한 원룸형으로 방안에는 데스크탑 컴퓨터 1대, 침대 1개, 옷장 및 빨래건조대 각 1개 외에 유사기관 또는 기타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물증은 발견할 수 없었음.

    --> 초기 조사 상황이군요, 내부조사결과 마땅한 증거가 없으며, 소명의 이유를 찾아야 했으나, 소명의 이유를 확인할 바가 없으니 되돌아 갑니다.


    3. 오피스텔내 컴퓨터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퇴거한 사유


    지도계장 등은 여성에 대한 신원 및 오피스텔 내부 상황을 확인한 결과, 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따라 들어온 제보자에게 “다 끝났죠”라고 조사가 종료되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추가 조사요구 등의 이의제기가 없어 19:34분경 오피스텔에서 퇴거함.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지도계장에게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제보자와 함께 여성의 신원과 오피스텔 내부 등을 확인하였다”는 지도계장의 답변을 듣고 이내 수긍하였음.


    ○ 우리위원회로서는 최초 제보 접수시부터 오피스텔내에서 조사를 마칠때까지 제보자를 비롯한 어떤 이로부터도 국정원 직원이 연루되어 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었고, 또한, 조사과정 중 위법의 혐의가 있다고 볼만한 사소한 혐의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성이 혼자 주거하는 가정집으로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많아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 했으므로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것임.

    -->최초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성실히 임했고, 그 결과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이 항의를 해보았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긍하였군요.


    4. 우리위원회의 입장


    오피스텔 내부 조사에서 위법으로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고, 제보자 또한 위법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내에 있는 컴퓨터의 내용물에 대해 조사할 수 없었고,

    --> 제기한 의혹에 따라 현장에 진입해 조사하였으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함. 그리고 철수


    ○ 오피스텔 거주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재차 거주자의 동의하에 임의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조사를 지연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오피스텔 거주자가 국정원직원임이 밝혀짐. 여기서 새로운 의혹이 됩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재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거죠. 인터넷 여론조작의 의혹인데, 그 댓글과 같은 내용물이 pc에는 남지는 않겠지만, pc에 담긴 로그등을 얼마든지 삭제하여 증거인멸의 상황이 우려가 됨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정원직원의 반응도 관련법 272-2조 3항에 반하는 내용입니다.(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여기서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선관위 직원은 강제권이 있음에도 왜 강제권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왜 국정원직원에게 관련법규를 고지함으로써 불법행위라는것을 인식시키지 않았는가. 정도로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현재 우리위원회로서는 구체적인 위법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오피스텔 거주자 스스로가 컴퓨터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행정조사권의 행사는 어려운 상황임.

    --> 이부분은, 강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권을 사용하지 않은 점입니다. 새누리당 불법 사무소의 경우 강제적으로 집행 하였으면서, 이부분에서는 왜 강제권을 사용하지 않았는지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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