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정부 비난 언론 매체에 공익광고 주지 마라”
또 청와대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보도와 게시글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한국일보가 단독보도한 2014년 11월 26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언론 매체에 공익광고나 시책광고를 주는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도 언론 매체 성향이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집행해 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기춘 실장은 “향후 정부 광고발주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당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과 조윤선 정무수석, 윤창번 미래전략수석,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에게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활용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2014년 8월8일 문건에서 김기춘 실장은 “사실과 다르게 과장, 왜곡보도 하는 경우가 많은 언론 환경 하에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제도적 장치 중 하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며 “정부 여당에 대한 부당한 과장, 왜곡, 명예훼손 보도시에는 정부당국에서 일일이 지적하기에 앞서 건전한 시민단체 등이 홈페이지에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는 등 방심위 기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수석들에게 지시했다.
보수단체를 동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넣고, 심의 제재를 통해 방송사를 길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심의위에 대한 언급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석비서관 회의 메모를 담은 비망록과 최근 공개된 청와대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입 문건 등에서도 드러난다.
정부에 비판적인 게시글에 대한 대응도 적극적이었다. 세월호 참사 열흘 뒤인 2014년 4월25일 김기춘 실장은 “SNS나 인터넷에 유언비어, 국론분열 발언, VIP(박 전 대통령) 비방 등이 제기될 때는 일단 해당 사이트에서 즉각 내리도록 하는 조치와 함께 이를 응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판단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비판 여론에 귀 닫고 소통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의 성향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