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 글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듯 싶습니다.)</div> <div><br></div>현직 10년차 건축 구조 설계 엔지니어 입니다. <div><br></div> <div>아까 학교 내진 설계 관련 글을 올리고 나니 급히 떠오르는게 하나 있어 또 글을 남깁니다. </div> <div><br></div> <div>최근 지진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내진 설계의 대상을 "2층 이상의 건축물"로 상향 시키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div> <div><br></div> <div>하지만..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정책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div> <div><br></div> <div>왜냐하면.. 현재 건축물이 내진설계가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인 "내진 안전 확인서"의 날인 주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div> <div><br></div> <div>날인 주체는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건축사는 건축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일정기간 건축 설계의 경력이 있는 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div> <div><br></div> <div>이와 비슷하게 구조기술사는 건축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건축 "구조" 설계의 경력이 있는 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div> <div><br></div> <div>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무슨 차이냐 하시겠지만, 쉽게 말해 건축설계는 예술계열(대학에서의 분과는 공학대학에 편입되어 있습니다.)이고, 구조설계는 공학계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div> <div><br></div> <div>많은 구조 엔지니어 분들이 공학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계시며, 보통 건축물을 혼자의 힘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최소 3~4년의 경력이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구조설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div> <div><br></div> <div>이러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바에 따라 건축사도 내진설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보니, 일부 "집장사"라고 불리우는 건축사들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실제 내진설계의 수행 없이 "내진 안전 확인서"를 가짜로 수치만 기입하여 날인 후 승인을 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 이제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보았을 때, 이를 승인하는 공무원 중 일부는 위에서 언급한 "내진 안전 확인서"안에 기입되는 수치 들의 의미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div> <div><br></div> <div>건축사에게 까지 내진 설계에 대해 날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최근 또 다른 이슈였던 겔럭시 노트의 폭발과 관련하여 해당 스마트폰의 외형을 디자인한 디자이너에게 원인을 묻는것과 비슷하다 생각됩니다. </div> <div><br></div> <div>정부에서 저러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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