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는 핸드폰을 쓰신지 4년도 넘었습니다.
그동안 휴대폰요금은 꾸준히 이만원선을 넘지 않았구요.
그런데 지난 12월과 이번 1월 요금이 나란히 7만원, 6만원선으로 나왔습니다.
통화내역을 뽑아보니 12월에는 한통화에 31500이라는 금액이 찍혀있었고, cs센터측에서는 이 금액을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내역서를 뽑아봤더니 이번에는 3천원, 5천원이나 8천원에서 9천원까지 꾸준히 과도한금액이 청구되어있었습니다.
참고로 아버지께서는 통화를 3분이상하시지않는분입니다.
그게아니더라도 92분을 통화하는경우는 없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의 초를 계산해봤더니 92분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쪽에서 상담원이 아니라 센터장에게 가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센터장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터치폰은 통화를 하고 종료버튼을 누르지않는한 계속 통화가 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통화종료버튼을 안누른것 같다고.
다시말하지만 같은폰 같은기종으로 지난 4년간 이런일이 한번도 없었고, 이번 두달동안 갑자기 아버지께서 통화종료버튼을 안눌러서 요금이 높게 나왔답니다.
그것도 상대방도 안끊고 말이죠.
이런 개소리가.....
아무튼 혼자 센터에가셨던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오셨고,
아버지의 통화내역을 보던 제가 아버지 휴대폰통화기록과 비교해보려고 통화기록을 뒤졌더니 12월 통화기록이 싹 사라져있습니다.
1월 1일 새벽 부터의 기록만있더군요.
"혹시 거기서 핸드폰 가져간적있냐"
라고 묻자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통화기록을 삭제했다는 정황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2월 13일에 한시간 반 가량 통화를했다는 분을 찾아가 통화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분께는 아버지가 건 수신 전화의 내역이 없었습니다.
물론 삭제한 것도 아니구요.
증거를 들고 다시 찾아갔지만 여전히 센터장은 배째란식이고
수사의뢰하라 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물론 수신내역이없다는건 못 믿겠다 로 일관하구요.
게다가 저더러 젊은 사람이 아버지뻘되는 사람에게 이럼되느냐며 훈계까지하려고 하드라고요?
하. 나이어리면 고객취급안하는게 케이티인가봅니다.
좋다 소보원 고발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하고서 케이티 본사에 클레임을 걸었더니 핸드폰 민원부서로 연결하라더군요.
상부에보고하겠다는 대답을 듣고 기다리고 있는데 뭐 고개숙이고 잘못했다고 하지는 않을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말하려는 겁니다만,
통신사측에서 걸지도않은 통화료를 청구한건 전산오류 일까요 아님 조작일까요?
케이티에서 이런식으로 부당하게 통화료를 청구한다면 우리가 통화를 했다고 생각하고 낸 통화료가 실제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쓰지도 않은 데이터 통화료를 케이티에서 청구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걸지도 않은 통화료를 청구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제 피해자는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을 거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소보원 뿐만 아니라 언론사에 제보도 가능하지않을까싶은데요.
요약★
1. KT에서 이상하게 통화료가 많이 나옴
2. 걸지 않은 전화였음
3. 고객을 개호구로 아는 KT에 다양한 방법으로 인실ㅈ을 시전하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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