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width="800" height="600" class="chimg_photo" style="border:;" alt="판교.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8/15030415393e4d97a06bb749479d5f7e2944e1528a__mn333450__w900__h675__f122782__Ym201708.jpg" filesize="122782"></div> <div> </div> <div>위 현수막 게시물로 저분들이 많이 혼이 나시던데 몇가지 오해가 있어서 글 올립니다.</div> <div> </div> <div>현행법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체 등은 소속 직원 등의 후생복리와 편의를 위해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집단급식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div> <div> </div> <div>기업들이 구내식당을 별 규제도 없고 일반인도 받을 수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고,</div> <div>영양사도 두어야하고,시설기준,위생기준등 여러가지면에서 까다롭고 관리도 어려우며 외부인도 받아서는 안되는 집단급식소로 신고하는 이유는 </div> <div>보통 대규모 회사나 공장은 건축물대장상 '사무실' 또는 '공장 기타시설'로 용도를 맞추워 놓아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집단(위탁)급식소에서 외부인 식사제공행위는 위법사항에 해당됩니다.</div> <div> </div> <div>원칙상으로는 해당하는 건물내의 직원들에게만 식사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div> <div>민원인,주변회사인 등 많은 외부인들이 집단급식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저 판교상인연합회의 주장은 구내식당이 많이 생겨서 죽겠다가 아니라 구내식당에서 외부인들을 받아서 죽겠다는 뜻이랍니다.</div> <div> </div> <div>이에 더불어 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은 지난 3월21일에 외부인의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 구내식당 이용을 더욱 강력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div> <div align="justify">이는 집단급식소가 있는 공공기관이나 산업체의 주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죠.</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다만 현수막 내용을 일반사람들은 상인들이 집단이기주의를 부른다고 오해하게 만들었고 정부정책 탓보다는 </div> <div align="justify">지자체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촉구와 집단급식소의 자발적 노력을 요구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div> <div></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div> <div align="justify"> </div><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