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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일 리튼하우스는 살인죄에만 무죄를 받은 게 아니다
https://twitter.com/AP/status/1461774844224286728
2 이 판결이 인종차별에 근거한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의 어느 청소년이, 민주노총을 너무나 증오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동소총으로 무장하고 집회 장소에 가서, 노동자 둘을 죽이고, 또 다른 한 명을 쏘지만 실패한다고 하자
무슨 죄목으로라도 처벌받지 않겠나? 검사가 가해자 편을 들어서 재판을 개판으로 해도... 판사는 뭔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처벌을 할 거다
3 가장 강력한 무죄의 근거는 무엇인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가해자의 증언이다
4 그리고, 카일 리튼하우스는 "영웅"이 됐다^^;;; 그의 성공은 보장됐다
5 자! 우리의 문제로 돌아오자...
ㄱ 여성이 "불쾌함"을 느끼면, 성희롱이다?????
ㄴ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성폭력이다??????
ㄷ 이는 "감정"에 기반해 판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ㄹ 꾸준히 감정에 기반한 판결을 반대해 왔다
ㅁ 미국에서 백인에게 카일 리튼하우스의 "감정"이 정당하듯이, 여성 혹은 다수 한국인에게 이러한 "감정"은 정당하다
ㅂ 문제는 살인자의 감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유색인종이고, 여성 혹은 다수 국민에 공감하지 못하는 남성 혹은 소수 국민이다
ㅅ 이들은 영원히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
ㅇ 여성들이 남성들이 여성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맞다
ㅈ 부부도 서로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인간이 인간의 감정을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ㅋ 결국, 감정에 공감하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은... 다른 세상에 사는 거다
ㅊ 서로를 죽여도,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
6 감정에 기반한 판결은, 감정에 공감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히 서로를 이해할 수없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법원을 "완전히" 불신하게 된다는 결과를 낳는다
7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런 판결은 "관심법" 궁예질에 불과하다
심지어, 그런 행위에 성적 쾌감을 느꼈으면서... 보수적인 성 관념... 성을 죄악시 하는 태도 때문에, 사후에 성적 수치심으로 포장한다고 굳게 믿을 거다
성적 쾌감으로 부들부들 떨던 것들이, 일이 끝나고 성적 수치심이라고 고발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성적 쾌감을 느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의 경험을 무시할 건가?
술을 쳐먹고 서로을 몸을 탐했을 때, 서로 성적 쾌감을 느끼는 게 열에 아홉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뭔 잘못이 있는가?
8 법은 최대한 감정에 근거해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 사람의 일이고, 법이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볼 때, 감정을 근거로 판결하는 게 맞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최대한 포장해야 한다. 감정에 기반해 판결하지 않고, 객관적 지표가 있다고 주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9 하지만, 한국은! 미국은! 뻔뻔하게 감정이 판결의 근거라고 한다...
10 이 건 야만의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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